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일 ‘09.6.6) 안내
  • 등록일2009-03-10
  • 조회수6624
  •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2009.6.6일자부터 박물관 자료의 정의에 ‘무형적 증거물’이 추가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며,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부개정법률이 2009.3.5일자로 확정·공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등록업무 관련담당자 및 기타 실무자께서는 2009.6.6 이후의 실무에 대비하시기 바라며 특히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이중등록여부에 대한 조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관 홈페이지(KMS 포함) 및 박물관협력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정법률과 관련한 실무지침
   또는 해설자료를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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