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경력인정대상기관 개요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아래의 기관에서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등록된 국ㆍ공립 박물관

    등록된 국ㆍ공립 미술관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및 대학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ㆍ시설ㆍ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 및 심의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신청 및 심의는 1년에 두차례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에는 2~3월 신청, 4월 심의가 있으며, 하반기에는 8~9월 신청, 10월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의에는 아래와 같은 심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등록된 사립ㆍ대학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인력ㆍ시설ㆍ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입니다.

    인력은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기관장 포함)이 2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요건을 적용합니다.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무연수 2명, 준학예사는 1명당 실무연수 1명씩을 인정합니다.

    소장품 도록 또는 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ㆍ특별전시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장품 등록 실적 등을 확인합니다.

경력인정대상기관 안내

경력인정대상기관 내려받기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홈페이지 안내 : http://www.museum.go.kr/cu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