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대여 가능 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소장품 보존∙관리에 적합한 전시실 및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
      ※ 최초 대여기관의 경우, 전시실 및 수장고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대여 적합 여부 확인

    • 대여 절차

      • 1. 대여 담당자와 사전 협의(유선 및 이메일)
            - 필요 서류: 전시계획서*, 대여 희망 소장품 목록**
              * 전시계획서: 전시 제목, 기간 및 장소, 전시 구성안(대여 요청 소장품의 활용 계획) 등 포함
              ** 소장품 목록: 대여 희망 소장품의 명칭, 소장품번호, 크기, 사진 등 포함(e뮤지엄 및 우리 관 누리집 소장품 검색에서 확인 가능)
            - 협의 시기: 전시 시작일 최소 3개월 전에 사전 협의 권장
      • 2. 대여 요청 소장품 검토 및 대여 가능 여부 예비 알림(유선 및 이메일)
            - 우리 관 활용계획 및 소장품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여 가능 여부 결정하고 예비 알림
      • 3. 대여 요청 공문 송부(요청기관→국립중앙박물관)
            - 요청기관은 대여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시계획서 및 대여 요청 소장품 목록'을 포함한 대여 요청 공문을 우리 관으로 발송
      • 4. 소장품 대여 승인(국립중앙박물관→요청기관)
            - 대여 대상품의 보험평가액, 대여승인 및 환경 조건 등 알림
      • 5. 보험 가입 및 인계/인수
            - 요청기관은 대여 승인품의 보험가입 후 인계/인수 진행
            - 인계/인수 시 우선 가인수증*을 상호 교환하고, 요청기관은 공문으로 정식 인수증** 송부
              * 가인수증: 인계/인수 현장에서 담당 실무자들이 서로 교환하는 문서
              ** 정식 인수증: 공식적 효력을 가지는 기관 대표자 명의의 문서
            - 요청기관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대여할 경우 이동일로부터 15일 내에 보관장소 이동 신고
               (관련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
    • 비용 부담

      대여 소장품의 포장·운송·보험료 등 비용 일체는 대여받는 기관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