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하위법령 일부개정 시행안내
- 등록일2009-06-11
- 조회수10514
-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가.박물관자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적증거물”을 추가하여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비가 완료되어 2009.6.6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9471호, 시행 2009.6.6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22호, 시행 2009.6.6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호, 시행 2009.6.6 일부개정
나.실무의 이해를 위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비교하는 한편 바뀐 서식을
별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향후의 실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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