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단 비교 자료
  • 등록일2009-01-22
  • 조회수6720
  •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2008년도 규제개혁과제 개선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관련 법률의 정비가 동법 시행령(2009.1.14)의 공포로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정비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호, 2008.8.27)
  - 준학예사 시험 응시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응시서류의 간소화 및 관련서식 합리화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261호, 2009.1.14)
  - 학예사 자격취득요건 중 전공분야의 규제 철폐('전공분야' 삭제)
  - 3급정학예사 자격취득요건 중 요구 재직경력년수 완화('7년'→'4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의 2009.1.14일자 관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3단 비교한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규제개선항목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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