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내(08.8.27)
  • 등록일2008-10-24
  • 조회수6290
  • 담당부서 기획운영단

박물관및미술관 준학예사 시험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응시서류를 간소화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현실성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작업이 완료되어 2008.8.27일자로 법제처를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첨부와 같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조문과 별지양식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학예사 응시자께서는 개정내용을 확인하시어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뀐 내용

  1.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사유: 시험응시에 불필요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의 의무제출 삭제)

  2. 시험응시수수료 부분 수정(사유: 기타 국가자격시험과의 균형을 맞출수 있도록 정비)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이며, 온라인양식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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