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
- 등록일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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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운영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07.09.10)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07.07.27)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간결화와 명확화를 기한 것으로 조문번호와 별표양식의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과 함께 별표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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