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
  • 등록일2007-09-13
  • 조회수5220
  • 담당부서 기획운영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07.09.10)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07.07.27)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간결화와 명확화를 기한 것으로 조문번호와 별표양식의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과 함께 별표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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