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등록일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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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운영단
문화재보호법(4.11)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8.17)에 이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8.29)의 정비가 완료되어 9월 5일부터 법제처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정비로 기존의 조문번호 순서와 각종양식 및 서식이 크게 바뀌었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엑셀문서에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별표와 서식양식은 박물관 관련양식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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