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등록일2007-09-21
  • 조회수8461
  • 담당부서 기획운영단

9월19일자로 개정완료되어 21일 공고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정비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법령의 정비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본 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동안 삭제된 조문의 정비와 함께
법령 내용상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규범의 준수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표현을 위한 정비를 통해 표현의 간결화, 명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내용상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만 조문의 번호가 바뀌고 별지의 서식양식 등에서
고쳐진 표현과 불필요한 항목이 삭제된 곳이 있으므로 법상의 양식을 사용하는 실무담당자께서는
새로 바뀐 양식을 표준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령.규칙을 동시에 대조할 수 있도록 통합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압축파일에는 한글문서로 된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1.~14.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
국립중앙박물관이(가) 창작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