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소속박물관
- 작성일 2007-08-20
- 조회수 6034
- 담당자 최환 (s8r+)
2007년도 하반기 박물관·미술관 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계획 공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20.
국립중앙박물관장
1. 자격증 교부신청 대상자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가. 2급 정학예사
3급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3급 정학예사
①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③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다. 준학예사
◦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시한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①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①호 및 ②호의 규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경력인정대상기관
◦ 등록된 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2. 신청 접수
ㅇ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ㅇ접수기간
-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라며 2007. 9. 14일 소인분까지 유효
- 방문접수시 교통편 :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에서 10분 소요.
ㅇ접수장소 : (우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 학예사자격증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학예사자격증 신청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서류 재중”명기
3. 제출서류
가. 2급 정학예사
ㅇ신청서:다운로드(한글,워드)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를 소정란에 부착
ㅇ재직경력 증명서
- 3급 정학예사 취득이후의 경력사항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3급 정학예사 자격증 사본 1부
ㅇ반명함판(3㎝×4㎝) 사진 2매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추가 제출
※사진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기재
나. 3급 정학예사
ㅇ신청서 : 다운로드(한글,워드)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를 소정란에 부착
ㅇ신규 신청 대상자
-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 실무경력 확인서(실무, 실습 경력자의 경우)
-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 학위논문 원본 1부
ㅇ준학예사자격증 취득자중 3급 정학예사 신청 대상자
- 재직경력 증명서(준학예사 취득이후의 재직경력사항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준학예사자격증 사본 1부
ㅇ반명함판(3㎝×4㎝) 사진 2매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추가 제출
※사진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기재
다. 준학예사
ㅇ신청서:다운로드(한글,워드)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를 소정란에 부착
ㅇ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사본 1부
ㅇ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ㅇ실무경력 확인서(실무, 실습 경력자의 경우)
ㅇ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이하)
ㅇ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ㅇ반명함판 사진(3㎝×4㎝) 2매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추가 제출
※사진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기재
라. 경력인정대상기관
ㅇ신청서:다운로드(한글,워드)
ㅇ박물관/미술관 등록증 사본 1부
ㅇ시설 현황(사진자료 등),
ㅇ유물관리 실태(유물목록표 등)
ㅇ직원현황(이력서,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사본포함)
ㅇ업무실적 관련 자료(전시, 교육, 행사 등)
4. 심사결과 발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10월 말 심사결과 발표 예정
5. 기타사항
ㅇ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인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신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문제해결]
브라우저(browser) 상단메뉴에서 [도구→인터넷옵션→고급]순으로 선택→‘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항목을 찾아 체크표시 부분을 클릭하여 체크표시 지우고[확인] 클릭(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첨부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브라우저 전체를 닫았
다가다시 열어 보십시오.
[인쇄문제 해결]
인쇄과정에서 용지 한 면에 두 쪽이 인쇄될 경우에는 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변경하신 후 인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관의 학예사자격제도 시행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께서는 우리관 홈페이지
(www.museum.go.kr)를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만 제공할 경우 문의전화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ㅇ학예사자격증 제도에 관한 제반 안내사항 및 관련법령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내, 새소식 란
또는「자료마당」→「학예사자격증」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관정책과
(담당자 최 환, ☎ 02-2077-9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