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중앙박물관
- 작성일 2006-07-11
- 조회수 2533
- 담당자 유물관리부 김현정 (s8r+)
□ 2006년도 제1차 공개구입 매도신청유물 심의결과 관련 공지
우리 관은 유물구입 규정에 의한 소정의 심의 평가 결과를 매도신청인에게 유선 통지하고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 및 유물반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유선통지 대상자 : 유물접수 매도신청인 162명
2. 통지내용
가. 매매계약 체결(우리관 평가액에 동의할 경우)
1) 기간: 2006년 7월 10일 - 7월 12일(3일간)
(오전 10시- 오후 5시).
2) 장소: 우리관 21수장고 입구.
3) 구비서류
- 우리관 발행 유물보관증.
- 주민등록등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매도유물 대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의 통장 사본 1통.
- 매도 신청인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1부.
- 계약액에 따른 수입인지.
계약액 |
수입인지 금액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적용예) 1000만원의 경우 수입인지 필요없음. 1001만원부터 3,000만원의 경우 수입인지 2만원. |
4)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매도신청한 소장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함.
나. 유물 반환
1) 우리 관 평가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및 심의 결과에 반환으로 결정된 유물.
2) 반환기간 및 장소: 계약의 경우와 같음.
3) 유물 반환시 우리관 발행 유물보관증을 반드시 제출하고, 매도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함. 유물보관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반환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