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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2006년도 제1차 공개구입 매도신청유물 심의결과 관련 공지
  • 작성일 2006-07-11
  • 조회수 2533
  • 담당자 유물관리부 김현정 (s8r+)


□ 2006년도 제1차 공개구입 매도신청유물 심의결과 관련 공지

우리 관은 유물구입 규정에 의한 소정의 심의 평가 결과를 매도신청인에게 유선 통지하고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 및 유물반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유선통지 대상자 : 유물접수 매도신청인 162명
        2. 통지내용
          가. 매매계약 체결(우리관 평가액에 동의할 경우)
           1) 기간: 2006년 7월 10일 - 7월 12일(3일간)
                   (오전 10시- 오후 5시).
           2) 장소: 우리관 21수장고 입구.
           3) 구비서류
             - 우리관 발행 유물보관증.
             - 주민등록등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매도유물 대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의 통장 사본 1통.
             - 매도 신청인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1부.
             - 계약액에 따른 수입인지.

계약액

수입인지 금액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적용예) 1000만원의 경우 수입인지 필요없음.

        1001만원부터 3,000만원의 경우 수입인지 2만원.


           4)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매도신청한 소장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함.
         나. 유물 반환
           1) 우리 관 평가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및 심의 결과에 반환으로 결정된 유물.
           2) 반환기간 및 장소: 계약의 경우와 같음.
           3) 유물 반환시 우리관 발행 유물보관증을 반드시 제출하고, 매도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함. 유물보관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반환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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