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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국립박물관 유물관리 관련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06-06-12
  • 조회수 2827
  • 담당자 유물관리부 강은수 (s8r+)
 

문화관광부 공고 2006 - 41호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 등 국립박물관 유물관리 관련 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3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새 박물관 개관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부령 중 실용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재정비하고, 실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분실의 경우와 훼손 및 기타의 손해의 경우를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8조)

 

 (2)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제6조(요금의 감면)와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를 제6조(복제요금의 구분)와 제7조(요금의 면제)로 바꿈.

   나. 반액 감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전화 02-2077-9393, 팩스 02-2077-9419, e-mail : esookang@museu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립중앙박물관유물대여규칙』 개정령안

         『국립중앙박물관유물복제규칙』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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