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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박물관·미술관 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계획 공고
  • 작성일 2006-03-17
  • 조회수 9618
  • 담당자 정현승 (s8r+)
 

 

박물관·미술관 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계획 공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학예사, 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격증 교부신청 대상자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가. 2급 정학예사
      3급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3급 정학예사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③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다. 준학예사
  ○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①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
         이 3년 이상인 자
     ③ ①호 및 ②호의 규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
         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경력인정대상기관
  ○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자격을 취득
      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2. 신청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공히 "자격증 반송용 등기우표(2,650원 상당)"를 제출하셔야 함
  ○ 접수기간 : 2006. 3. 13.(월) ~ 3. 24.(금) 09:00 ~ 18:00 (토,일요일은 제외)
      - 단, 우편접수는 2006. 3. 24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우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 학예사자격증 담당자


3. 제출서류   다운로드
 가. 2급 정학예사
  ○ 신청서: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에서 다운로드
  ○ 재직경력 증명서
  ○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사본 1부
  ○ 반명함판(3㎝×4㎝) 사진 2매
 나. 3급 정학예사
  ○ 신청서: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에서 다운로드
  ○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 실무경력 확인서
  ○ 학위논문 원본 또는 사본                ○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 이력서                                        ○ 반명함판(3㎝×4㎝) 사진 2매
 다. 준학예사
  ○ 신청서: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에서 다운로드
  ○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 실무경력 확인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이하)  
  ○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 이력서
  ○ 반명함판(3㎝×4㎝) 사진 2매
 라. 경력인정대상기관
  ○ 신청서: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에서 다운로드
  ○ 시설 현황, 자료관리 실태 및 업무실적 관련 자료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 사본
   
4. 심사결과 발표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4월 중순 심사결과 발표 예정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학예사자격증 제도에 관한 제반 안내사항 및 관련법령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www.museum.go.kr) 내,「자료마당」→「학예사자격증」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담당자 정현승, ☎ 02-2077-91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28일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장

  • 2006년도_학예사자격증교부및경력인정대상기관_인가계획공고_관련제출서류1.hwp(21.0KB) 내려받기 파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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