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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반기 박물관·미술관 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계획 공고
  • 작성일 2007-04-02
  • 조회수 9321
  • 담당자 최 환 (s8r+)


2007년도 상반기 박물관·미술관 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계획 공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
국립중앙박물관장

 

1. 자격증 교부신청 대상자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가. 2급 정학예사
     3급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3급 정학예사
     ①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③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다. 준학예사
  ○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시한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①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
         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①호 및 ②호의 규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경력인정대상기관
  ○ 등록된 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2. 신청 접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07. 3. 19.(월) ~ 3. 30.(금) 09:00 ~ 18:00 (토, 공휴일은 제외)
    -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라며 2007. 3. 30일 소인분까지 유효
    - 방문접수시 교통편 :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에서 10분 소요
  ○ 접수장소:(우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 학예사자격증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학예사자격증 신청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서류 재중”명기>

3. 제출서류
 가. 2급 정학예사
  ○ 신청서:다운로드(한글,워드)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를 소정란에 부착
  ○ 재직경력 증명서
    - 3급 정학예사 취득이후의 경력사항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사본 1부
  ○ 반명함판(3㎝×4㎝) 사진 2매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추가 제출
      <사진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기재>
 나. 3급 정학예사
  ○ 신청서 : 다운로드(한글,워드)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를 소정란에 부착
  ○ 신규 신청 대상자
    -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 실무경력 확인서
    -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 학위논문 원본 1부
  ○ 준학예사자격증 취득자중 3급 정학예사 신청 대상자
    - 재직경력 증명서(준학예사 취득이후의 재직경력사항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준학예사자격증 사본 1부
  ○ 반명함판(3㎝×4㎝) 사진 2매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추가 제출
      <사진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기재>
 다. 준학예사
  ○ 신청서: 다운로드(한글,워드)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를 소정란에 부착 
  ○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 실무경력 확인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이하)  
  ○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3㎝×4㎝) 2매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추가 제출
      <사진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기재>
 라. 경력인정대상기관
  ○ 신청서: 다운로드(한글,워드)
  ○ 시설 현황(사진자료 등), 자료관리 실태 및 업무실적 관련 자료 필히 제출
   
4. 심사결과 발표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4월 중순 심사결과 발표 예정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인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신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문제해결>
브라우저(browser) 상단메뉴에서 [도구→인터넷옵션→고급] 순으로 선택→‘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항목을 찾아 체크표시 부분을 클릭하여 체크표시 지우고[확인] 클릭(체크표시가 되어 있으면 첨부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브라우저 전체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 보십시오.
<인쇄문제 해결>
인쇄과정에서 용지 한 면에 두 쪽이 인쇄될 경우에는 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변경하신 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관의 학예사자격제도 시행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께서는 우리관 홈페이지(www.museum.go.kr)를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만 제공할 경우 문의전화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 학예사자격증 제도에 관한 제반 안내사항 및 관련법령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 내,「자료마당」→「학예사자격증」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담당자 최 환, ☎ 02-2077-9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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