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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06-06-08
  • 조회수 2127
  • 담당자 김병연 (s8r+)
 

◎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6-37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5일

문화관광부장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학습 및 문화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의 기능 강화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의 정의를 정비하고, 행정개혁과제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정비대상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ㆍ미술관 정의에 ‘교육’ 개념을 추가 함(안 제2조)

  나.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의 법인 설립 허가요건 중 ‘공공이익 증진’을 삭제함(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중앙박물관장(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참조 : 박물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자료마당/법령자료) 및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새소식)를 참조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

    (☎02-2077-9120~1, FAX : 02-2077-9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중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를 “수집ㆍ관리ㆍ보존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으로 한다.

제34조(협회) 중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공공이익 증진을 위하여”를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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