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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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립경주박물관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경주박물관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국립경주박물관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경력경쟁채용)
ㅇ 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1항(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 등)
ㅇ 공무원임용규칙 등
2. 모집 지역 및 인원/근무부서/직무/임용일
ㅇ 채용예정 인원: 총 1명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임용일 |
근무부서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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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임용예정직급 |
대체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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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
한시임기제 6호 (학예연구-교육) |
학예 연구사 |
1명 |
임용일 ~ 2021.1.7. |
교육문화 교류과 |
ㅇ 박물관 교육 - 교육 기획 ‧ 운영 등 - 지역사회 교육 커뮤니티 사업 기획 ‧ 운영 등 ㅇ 어린이박물관 운영 - 전시 및 행사 기획 ‧ 운영 등 ㅇ 행정처리 관련 부가업무 |
※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 상세 직무내용, 업무수행에 필요역량 및 지식은 직무기술서(붙임) 참고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임용직급 (지역-대체직급- 대체분야)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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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6호 (경주 - 학예연구사 - 박물관교육) |
경 력 기 준 |
1.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 위 기 준 |
1.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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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관련경력】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의 어린이대상 전시 및 교육 분야 직무경력 【직무분야 관련학과】 박물관교육학, 박물관학, 교육학, 역사, 미술사, 고고학, 문화재학, 문화인류학 등 관련학과 【우대사항】 ㅇ 응시자격기준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ㅇ 학예사 자격증(준학예사 이상) ㅇ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가산특전(등급별 차등점수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 보유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의 자격 요건(경력 및 학위 기준) 인정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중 자격증 등은 등급별 차등 배점하며 각 증 별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
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4. 선발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 심사 뒤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선발
- 직무 관련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자격증 등 종합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제시된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2020.2.19.(수)~2.21.(금)(3일간, 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20. 2.28.(금)
○ 면접시험: 2020.3.10.(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0.3.23.(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 및 국립중앙박물관, 우리관 누리집에 게시
○ 임용예정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등 완료 이후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 서류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처
- 접수기간: 2020.2.19.(수)~2.21.(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정상 접수여부를 응시자가 전화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예정
- 접수처: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경주시 일정로 186)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한시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주소: (우) 38171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 앞 「한시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
○ 관련 서류 제출
①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해, 병역사항 기재) 등 첨부서류 일체
※ 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만 인정
※ 정부수입인지 첨부(7,000원 상당)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접수처에서 따로 정부수입인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임용일 ~ 2021.1.7.)
○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 6호는 봉급월액(주 35시간 근무 기준): 약 201만원
※ 봉급기준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의무적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시 가입
8.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dongle1@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채용서류 반환기간: 2020. 4. 1. ~ 5. 1.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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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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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 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054-74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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