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2020년 국립경주박물관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등록일2020-02-12
  • 조회수9004

2020년 국립경주박물관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경주박물관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국립경주박물관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경력경쟁채용)
 ㅇ 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1항(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 등)
 ㅇ 공무원임용규칙 등


2. 모집 지역 및 인원/근무부서/직무/임용일

 ㅇ 채용예정 인원: 총 1명

채용 정보를 모집분야(지역, 임용예정직급, 대체직급), 모집인원, 임용일, 근무부서, 담당업무로 나타낸 표입니다.

모집분야

모집

인원

임용일

근무부서

담 당 업 무

지역

임용예정직급

대체

직급

경주시

한시임기제 6호

(학예연구-교육)

학예

연구사

1명

임용일 ~

2021.1.7.

교육문화

교류과

ㅇ 박물관 교육

- 교육 기획 ‧ 운영 등

- 지역사회 교육 커뮤니티

사업 기획 ‧ 운영 등

ㅇ 어린이박물관 운영

- 전시 및 행사 기획 ‧ 운영 등

ㅇ 행정처리 관련 부가업무


 ※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 상세 직무내용, 업무수행에 필요역량 및 지식은 직무기술서(붙임) 참고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0세 이상인자(2000.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자격 정보를 임용직급(지역-대체직급-대체분야), 자격기준 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임용직급

(지역-대체직급-

대체분야)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6호

(경주 - 학예연구사 - 박물관교육)


1.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관련경력】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의 어린이대상 전시 및 교육 분야 직무경력

【직무분야 관련학과】 박물관교육학, 박물관학, 교육학, 역사, 미술사, 고고학, 문화재학, 문화인류학 등 관련학과

【우대사항】

ㅇ 응시자격기준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ㅇ 학예사 자격증(준학예사 이상)

ㅇ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가산특전(등급별 차등점수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 보유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의 자격 요건(경력 및 학위 기준) 인정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중 자격증 등은 등급별 차등 배점하며 각 증 별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
     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4. 선발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 심사 뒤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선발
    - 직무 관련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자격증 등 종합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제시된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2020.2.19.(수)~2.21.(금)(3일간, 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20. 2.28.(금)
  ○ 면접시험: 2020.3.10.(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0.3.23.(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 및 국립중앙박물관, 우리관 누리집에 게시
  ○ 임용예정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등 완료 이후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 서류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처
    - 접수기간: 2020.2.19.(수)~2.21.(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정상 접수여부를 응시자가 전화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예정
    - 접수처: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경주시 일정로 186)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한시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주소: (우) 38171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 앞 한시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 제출서류 미비, 기재착오(미서명)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서류 제출
     ①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해, 병역사항 기재) 등 첨부서류 일체
    ※ 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만 인정
    ※ 정부수입인지 첨부(7,000원 상당)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접수처에서 따로 정부수입인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임용일 ~ 2021.1.7.)
  ○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 6호는 봉급월액(주 35시간 근무 기준):  약 201만원
    ※ 봉급기준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의무적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시 가입


 8.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dongle1@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채용서류 반환기간: 2020. 4. 1. ~ 5. 1.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054-74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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