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등록일2010-06-29
  • 조회수9570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0.6.14
국립중앙박물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각 1명

근무기관

채용분야

담당 업무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유물정리,복원
실측,제도

유물정리, 복원, 실측, 제도업무

보존처리

다호리 유적 칠기 보존처리

전시개편

전시개편 자료조사 및 전시지원


2.응시자격
  가.공통사항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4년제 정규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 대학(교) 및 대학원(과정 수료자)의 박물관 관련학과
  나.보존처리분야 : 칠기 발굴유물 보존처리 유경험자
  다.유물정리분야 : 고고학술발굴조사 및 유물실측 유경험자
  라.우대사항
  ㅇ취업보호(지원)대상자(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장애인 및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3.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ㅇ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10년 12월 31일(6개월 예정)
ㅇ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ㅇ보수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훈령 제2009-117호)」에 따른 『2010년도 국립중앙박물관 비정규직 보수 책정·관리지침』적용

4.전형 방법 : 1차 심사 : 서류 전형 및 개별면접
ㅇ1차 심사 : 서류전형
ㅇ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5.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6. 21(월) ~ 6. 22(화) 09:00~18:00 (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채용서류 재중 명기)
  다. 접수처 :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4층 고고부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 지하철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라.제출서류 
  ㅇ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붙임 / 응시분야 반드시 기재)
  ㅇ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ㅇ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취업보조.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합격자 발표
  가.서류합격자 발표 : 6. 23(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2차 심사 시간 및 장소 포함) 
  나.최종합격자 발표 : 6. 25(금)(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다.최종합격자 구비서류
    ㅇ기본증명서(3부)
    ㅇ가족관계증명서(1부) 
    ㅇ신원진술서(3부)
    ㅇ명함판 사진(3장)

7.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02-2077-9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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