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2009년도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계획 공고
  • 등록일2009-03-25
  • 조회수12578



[2009년도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계획 공고]


 

본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도 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2.15
국립중앙박물관장



1.자격증 교부신청 대상자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가.학예사자격증 발급
  ㅇ1급 정학예사
    -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ㅇ2급 정학예사
    -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ㅇ3급 정학예사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ㅇ준 학예사 : 문화체육관광부ㆍ국립중앙박물관ㆍ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 ①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②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①호 및 ②호의 규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경력인정대상기관
  ㅇ경력인정대상기관의 범위
    -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 등록 사립ㆍ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중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ㅇ혜택 : 경력인정대상박물관에서의 실무ㆍ실습경력이 자격증 취득시 경력으로 인정
    - 박물관 자격증 소지자별 실무ㆍ실습 가능인원 배정
    -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2명, 준학예사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1명
  ㅇ자격요건 및 선정
    -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적 경력인정대상기관
    - 인력은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관장포함)이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 등록된 사립ㆍ대학박물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한다.
    -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선정은 학예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2.신청 접수
 [상반기]
  ㅇ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ㅇ접수기간 : 2009. 3. 2.(월)~13(금),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라며 2009. 3. 13일 소인분까지 유효
    - 방문접수시 교통편 :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에서 10분 소요
  ㅇ접수장소:(우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학예사자격증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학예사자격증 신청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서류 재중”명기
       ※ 원서접수기간 종료이후 취소 및 변경 불가
 [하반기]
  ㅇ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ㅇ접수기간 : 2009. 8. 31.(월)~9.11(금),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라며 2009. 3. 13일 소인분까지 유효
    - 방문접수시 교통편 :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에서 10분 소요
  ㅇ접수장소:(우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학예사자격증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학예사자격증 신청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서류 재중”명기
       ※ 원서접수기간 종료이후 취소 및 변경 불가

3.제출서류
  가.1급 정학예사
   ㅇ해당자 없음
 
 나.2급 정학예사
   ㅇ신청서(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를 소정란에 부착)
   ㅇ재직경력 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첨부
    - 3급 정학예사 취득이후의 경력사항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3급 정학예사 자격증 사본 1부
   ㅇ반명함판(3㎝×4㎝) 사진 2매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추가 제출(사진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기재)
     ※경력의 산출기준은 3급 정학예사 취득일로부터 원서 접수일 현재까지 5년 이상입니다.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3급 정학예사
   ㅇ신청서(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를 소정란에 부착)
   ㅇ신규신청자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또는 실무경력 확인서(시간제근무의 경우) 및 
      관련증빙자료 첨부
       ※ 관련증빙자료: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급여통장 사본(유급의 경우), 근무일지 사본 또는 근무기간동안 활동내역
          (유·무급 모두 포함)서 등 관련서류 및 기타 인쇄물 일체를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원본대조 필)하여 제출.
       ※ 자격증 심의시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무경력으로인정할 예정임.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학위논문 원본 1부
    - 반명함판(3㎝×4㎝) 사진 2매
      ※신청서외에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추가 제출
         (사진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기재)
   ㅇ준학예사자격증 취득자중 3급 정학예사 신청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또는 실무경력 확인서(시간제근무의 경우) 및
      관련증빙자료 첨부
       ※ 관련증빙자료: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급여통장 사본(유급의 경우), 근무일지 사본 또는 근무기간동안 활동내역
           (유·무급 모두 포함)서 등 관련서류 및 기타 인쇄물 일체를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원본대조 필)하여 제출.
       ※ 자격증 심의시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무경력으로인정할 예정임.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준학예사자격증 사본 1부
   ㅇ반명함판(3㎝×4㎝) 사진 2매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추가 제출(사진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기재)
     ※경력의 산출기준은 준 학예사 취득일로부터 원서 접수일 현재까지 4년 이상 입니다.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준학예사
   ㅇ신청서(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를 소정란에 부착)
   ㅇ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사본 1부
   ㅇ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또는 실무경력 확인서(시간제근무의 경우) 및
      관련증빙자료 첨부
       ※관련증빙자료: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급여통장 사본(유급의 경우), 근무일지 사본 또는 근무기간동안 활동내역
          (유·무급 모두 포함)서 등 관련서류 및 기타 인쇄물 일체를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원본대조 필)하여 제출.
       ※ 자격증 심의시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무경력으로인정할 예정임.
   ㅇ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ㅇ반명함판 사진(3㎝×4㎝) 2매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추가 제출(사진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기재)
     ※경력의 산출기준은 자격증제도 원서접수일 현재 까지 입니다.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경력인정대상기관
   ㅇ신청서
   ㅇ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 사본
   ㅇ시설 현황, 자료관리 실태 및 업무실적 관련 자료(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 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및
      상설전시 여부 등) 필히 제출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를 위한 심의시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임.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4.심사결과 발표
   ㅇ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4월 30일 심사결과 발표 예정
    ※ 심사결과 발표 시기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기타사항
   ㅇ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심의에 필요할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일제 반화하지 않습니다.
   ㅇ접수증은 방문접수에 한하여 발급하며, 우편접수의 경우는 일반등기우편 영수증으로 접수증을 갈음합니다.
 
 [다운로드 문제해결]
   ㅇ브라우저(browser) 상단메뉴에서 [도구→인터넷옵션→고급] 순으로 선택→‘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
      해야 함)’ 항목을 찾아 체크표시 부분을 클릭하여 체크표시 지우고[확인] 클릭(체크표시가 되어 있으면 첨부파일명
      이 한글인 경우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브라우저 전체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 보십시오.
 
[인쇄문제 해결]
   ㅇ인쇄과정에서 용지 한 면에 두 쪽이 인쇄될 경우에는 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변경하신 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관의 학예사자격제도 시행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께서는 우리관 홈페이지
         (www.museum.go.kr)를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만 제공할 경우 문의전화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ㅇ학예사자격증 제도에 관한 제반 안내사항 및 관련법령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 내,
      새소식 란 또는「자료마당」→「학예사자격제도 안내」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담당자 최 환, ☎ 02-2077-9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예사 자격 신청서(한글,워드)[☞다운받기]

*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서[☞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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