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전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안내
  • 등록일2009-11-03
  • 조회수9927
  •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전부개정령이 2009.10.19일자로 공포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호)


가.적용범위 :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나.관람료면제기준 확대

    - 박물관자료 기증자와 그 가족

    -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 하사관(부사관)이하 군인, 의무복무 중인 경찰

    - 단, 특별전시 및 외부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는 제외

다.관람료감면기준 신설

    - 19세 이상 25세 이하

    -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

    - 단, 특별전시 및 외부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는 제외

라.기타 사항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함

 

* 주요 변화내용 부분에 붉은색으로 표시해 구별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및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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