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내(08.3.6)
  • 등록일2008-04-18
  • 조회수5991
  • 담당부서 기획운영단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 법률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
- 법률 제8852호, 대통령령 제20676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 시행규칙상의 서식 중 새정부 직제사항 반영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3단비교자료와 별표서식모음 압축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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