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 등록일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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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운영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학예사자격제도의 운영을 위한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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