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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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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문서철은 6권으로 기부 관련 문서 및 기부품 목록과 수탁 증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17년 4월 총독부 고시 제90호 「조선총독부 박물관 진열품 기탁 준수사항」 규정에 의하면 박물관에 유물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품의 명칭, 개수, 형상, 치수, 중량, 가격, 유래 등 참고할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무보수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개인이 무상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기부한 유물은 보상금(보로금報勞金)이 지급되는 발견품이나 구입품에 비해 훨씬 적고, 문서도 많지 않다. 개인 기부와 관련된 문건은 24건으로 1915년에서 1938년까지 22명의 기부자가 확인된다. 기부원을 제출한 기부품의 평가서와 기부 수납 여부를 결재한 행정문서, 포상 문서 등을 통해 기부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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