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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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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을 대신하여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제정하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를 발족하여 조선의 고적과 유물에 대한 지정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지정] 문서철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각 지역의 고적용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도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1934년부터 1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보존회’ 자문회의에서 지정 대상을 선별하고, 다시 각 도에 통지하였다. 각 도에서는 지정 대상의 명칭, 수량, 소재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구조 형식 및 크기, 상태, 연혁, 보존상 필요 사항,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을 다시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이를 「지정대장」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선총독부관보』에 지정번호‧명칭‧소재지‧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이 게시된 목록을 고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고시는 1943년 12월 30일자 제 1511호로 보물 제419호, 고적 제145호, 천연기념물 146호까지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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