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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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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부터 1945년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 관련 문서철이다. 당시 규정에 의하면 각지에서 발견된 유적‧유물은 도지사를 통해 조선총독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는 소속 관원을 해당 지역에 보내거나 유물을 직접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가져와서 조사하였으며,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 되면 유물은 국고로 귀속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이관하였다. [발견] 문서철에는 이와 관련된 문서 및 발견자나 발견지 소유자에 대해 보상 지급과 관련된 유물 평가서와 청구서, 지출결의서 등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예외적인 문서철도 있다. 발견된 매장물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소유 또는 매매하거나 도굴하는 경우는 사법처리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검사국에서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인계한 증거품(유물)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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