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연도 : | 1937년(쇼와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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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부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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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 | H027 |
목록 번호 : | 97-지정17 |
조선총독부 자문안 제2호~제6호에 해당하는 5개의 문건으로 고적, 천연기념물의 지정 해제와 고적 및 보물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보존령」에는 지정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문서철이라고 할 수 있다. 자문 제2호 고적 및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에 관한 건, 자문 제3호 고적의 지역 내 일부의 경작 금지에 관한 건, 자문 제4호 유적 조사 허가에 관한 건, 자문 제5호 보물의 보존 공사에 관한 건, 자문 제6호 보물의 현상 변경에 관한 건과 각각에 해당되는 보물고적천연기념물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
번호 | 문건 제목 | 생산 연도 | 문서수 | 쪽수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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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문 제2호 고적 및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에 관한 건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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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문 제3호 고적 지역내 일부 경작 금지에 관한 건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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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문 제4호 유적 조사 허가 건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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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문 제5호 보물 보존 공사에 관한 건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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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문 제6호 보물 현상 변경에 관한 건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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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