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안전 제안 내용
[안전 신고/제안 분야]
시설물 파손/위험 | (전시장) 바닥 균열, 난간 흔들림, 진열장 훼손 등 (정원) 화강석 포장 균열, 데크 등 목재 파손, 수목 전도 위험 등 (기타 시설물) 가로등 고장, 누수 위험 등 |
화재 위험 | (소화시설) 소화기 위치 부재, 소화전 유지관리 미흡 등 (전기시설) 전선 및 콘센트 노출, 전기시설 위험 등 (기타소방) 복도, 계단 등 장애물 적치, 비상통로 통행 지장 등 |
시설 안전 개선 | 시설 안전 개선 아이디어 직접 작성 |
※ 긴급상황 신고는 119 또는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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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된 신고는 『공공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문서로 관리되며, 민원처리에 관련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목과 내용은 접수 후 수정 등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