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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 7. 15.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박물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박물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1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박물관에서 전시·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제2조(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박물관에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정보 -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로 구성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493대 박물관 전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정보 -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로 구성
설치대수 493대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박물관 전역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박물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등 - 구분, 부서, 직책으로 구성
구분 부서 직책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행정지원과 방호업무담당 사무관·주무관, 종합상황실 방호관, 청원경찰
행정지원과 주차관리 운영자
시설관리과 업무담당사무관, 운영담당주무관
시설관리과 중앙감시실 운영자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등 - 구분, 부서, 직책으로 구성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부서 행정지원과
직책 행정지원과장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과
직책 방호업무담당 사무관·주무관, 종합상황실 방호관, 청원경찰
주차관리 운영자
업무담당사무관, 운영담당주무관
중앙감시실 운영자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 2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90일 이내

  • 3

    보관장소: 박물관 종합상황실

  • 4

    관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5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확인 방법: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

  • 2

    확인 장소: 박물관 종합상황실

제6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 1

    정보주체는 박물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단, 정보 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시 열람 전 정보 주체 외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2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4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6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다운로드

제7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수행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의 수립 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7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