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명칭
號牌, 牙牌, 아패
- 국적/시대
한국 - 조선
- 재질
뼈/뿔/조개
- 분류
사회생활 - 사회제도 - 신표 - 호패
- 소장품번호
남산2582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호패 여섯 점이다. 호패는 조선시대 때 호패법에 의해 16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차고 다녀야 했는데, 이는 인구수를 파악하고 신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1677년(숙종 3)에 편찬된 『호패사목號牌事目』에 의하면 호패의 재질은 2품 이상이면 상아로 만든 아패(牙牌), 3품 이하이면 뿔로 만든 각패(角牌), 생원이나 진사이면 황양목이라는 나무로 만든 황양목패(黃楊木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세 점의 호패를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1)?신재묵의 호패 : 앞면에는 ″신재묵(申在默) 을유생(乙酉生) 갑인무과(甲寅武科)″, 뒷면에는 호패의 발급 연도인 ″을축(乙丑)″이 적혀 있다. 호패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신재묵은 을유년에 태어나서 갑인년에 무과에 급제했음을 알 수 있다. 2)?임성조의 호패 : 앞면에는 ″임성조(任盛祚) 임신생(壬申生) 계해가선(癸亥嘉善)″, 뒷면에는 호패의 발급 연도인 ″계해(癸亥)″가 적혀 있다. 호패를 발급받을 당시 임성조의 품계는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임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3)?조동완의 호패 : 앞면에는 ″조동완(趙東完) 병자생(丙子生) 임진문과(壬辰文科)″, 뒷면에는 호패의 발급 연도인 ″신축(辛丑)″이 적혀 있다. 호패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조동완은 병자년에 태어나서 임진년에 문과에 급제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