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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박물관
2013년도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시행 계획 공고
  • 작성일 2013-02-18
  • 조회수 28754
  • 담당자  김동완 ()

2013년도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시행 계획 공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도 학예자격제도 시행 계획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18.

국립중앙박물관장

 

 

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요건

 

가.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격요건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경력인정대상기관 요건

❍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기준

-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관장포함) 2인 이상 재직

- 등록된 사립ㆍ대학 박물관․미술관 중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한 기관

   (학예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인가 후, 해당 기관에서의 실무ㆍ실습ㆍ재직경력을

    학예사자격증 발급 신청 시 경력으로 인정

 

 

2. 신청 접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접수기간

- 상반기 : 2013. 3. 4.(월) ~ 3. 15.(금)

- 하반기 : 2013. 8. 26.(월) ~ 9. 6.(금)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과 공휴일에는 방문접수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

- 우편접수:(140-797)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기획총괄과 학예사자격증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학예사자격증 신청서류 재중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서류 재중”명기>

※ 원서접수이후 취소 및 변경, 추가서류 접수 불가

- 방문접수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사무동 6층)

                  ․국립중앙박물관 서쪽 사무동 출입구 이용.

                   1층 안내데스크에서 임시출입증을 교부받아 6층 기획총괄과 방문 접수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소요

 

 

3. 제출서류

가. 학예사 자격증

구분

제출서류

비고

1급

정학예사

대상자 없음

 

2급

정학예사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 기관 발급 재직경력증명서 1부

-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사본 1부

-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2008년

상반기 이전의

3급 자격

취득자 해당

3급

정학예사

ㅇ 신규 신청자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 기관 발급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1부

- 학위기 사본 1부와 학위논문 표지 및 목차 사본 1부

- 대학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ㅇ 승급 신청자(준학예사3급 정학예사)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 기관 발급 재직경력증명서 1부

- 준학예사 자격증 사본 1부

-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준학예사 및

 3급 정학예사

신규, 승급

신청자

공통 제출사항

제출한 증명서에 표기된 기간동안의 업무내용 증빙자료

준학예사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 기관 발급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1부

- 준학예사 시험 합격증 또는 합격 확인서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 경력 산출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해 주십시오.

   (접수 완료 후 추가서류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시 통보 없이 서류미비로 부결되실 수 있습니다.)

국외학위 소지자는 반드시 국외학위 취득자 조회 신청서, 동의서, 논문표지 ․ 목차의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인턴, 자원봉사 등의 실무경력자 및 재직경력자는 근무내용을 알 수 있는

   근무일지 사본(2~3매), 참여한 전시나 조사․연구의 도록 또는 보고서 등 책자의 표지,

   목차, 본인의 이름이 명기된 부분의 사본, 고용보험(4대보험)가입사실 확인서 사본,

   급여내역서 등의 증빙자료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나. 경력인정대상기관

❍ 신청서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 사본

시설 현황, 자료관리 실태 및 업무실적 관련 자료(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 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및 상설전시 여부 등) 필히 제출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를 위한 심의 시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해 주십시오.

 

 

4. 자격요건 심사 및 결과 발표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 개최

․신청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심사

․상반기 : 4.19(금)

․하반기 : 10.11(금)

❍ 결과 발표

․상반기 : 4.26(금) / 오후 4시

․하반기 : 10.18(금) / 오후 4시

심사 및 결과 발표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학예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 실무교육 실시

❍ 신규 취득자 실무교육 실시

- 목적 : 신규 발급대상자의 전문성 강화

- 교육일정

․상반기 : 5.20(월)~5.22(수)

․하반기 : 11.11(월)~11.13(수)

교육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제출한 신청서 및 증명서, 자료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때에는 자격증

    발급 취소처분은 물론 공․사문서 위조, 변조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의에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증은 방문접수에 한하여 발급하며, 우편접수의 경우는 일반등기우편 영수증으로

     접수증을 대신합니다.

학예사자격증 제도에 관한 제반 안내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내 새소식 란

    또는「학술마당」→「학예사자격증」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02-2077-9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의 학예사 자격제도 시행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께서는 우리관 홈페이지(www.museum.go.kr)를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만 제공할 경우 문의전화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다운로드 문제해결>

❍ 브라우저(browser) 상단메뉴에서 [도구→인터넷옵션→고급] 순으로 선택→‘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항목을 찾아 체크표시 부분을 클릭하여 체크표시 지우고[확인] 클릭(체크표시가 되어 있으면 첨부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브라우저 전체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 보십시오.

 

 

<인쇄문제 해결>

인쇄과정에서 용지 한 면에 두 쪽이 인쇄될 경우에는 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변경하신 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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