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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2006년도 하반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와 준학예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일정 공고
  • 작성일 2006-10-10
  • 조회수 10396
  • 담당자  최환 (s8r+)
 

2006년도 하반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와 준학예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일정 공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2006년도 하반기 학예사 자격증과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신청 및 2006년도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06년도 학예사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신청 접수

  ㅇ 접수기간 : 2006. 9. 11(월) ~ 9. 22(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단, 우편접수는 2006. 9. 22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접수장소 : (우 140-026)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 학예사자격증 담당자
 

 

2. 2006년도 준학예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6. 9.25(월) ~ 9. 29(금), 09:00~18:00

                     (*단, 우편접수는 2006. 9. 29.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접수장소 : 위와 동일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 참조

 

<박물관·미술관 2급·3급 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1. 자격증 교부신청 대상자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가. 2급 정학예사

  ① 3급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3급 정학예사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③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다. 준학예사

 ㅇ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①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①호 및 ②호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경력인정대상기관

 ㅇ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 2급·3급정학예사·준학예사 실무경력 기준

 ㅇ 실무경력 요건

  -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의 재직경력

  -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실습경력 :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인턴쉽 등의 경력

  -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 박물관·미술관이 아닌 기관(행정관청, 문화재발굴법인 등)에서의 경력은 불인정

    ※ 국·공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장명의 실무경력 증명서 제출

 

 ㅇ 실무경력의 시기

  - 학위 취득(학위과정) 시기 또는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 없음.

 

 ㅇ 실무기간경력 산정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 9시∼오후 6시)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근무의 경우 정  2급·3급학예사는 1년을 총 2,000시간으로, 준학예사는 1,000시간으로 산정함.

    - 신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는 개관일부터 신규 법인의 경우 설립허가일부터 실무경력 산정

 

2. 제출서류  ☞ 양식 다운로드

가. 2급 정학예사 

 ㅇ 신청서

 ㅇ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또는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확인서

 ㅇ 3급 정학예사자격증 사본

 ㅇ 반명함판 사진 2매(사진 뒷면에 신청자 성명 기재)

 

나. 3급 정학예사 
 ㅇ 신청서

 ㅇ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또는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확인서

 ㅇ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ㅇ 학위논문 원본

 ㅇ 반명함판 사진 2매(사진 뒷면에 신청자 성명 기재)

 

다. 준학예사 
 ㅇ 신청서

 ㅇ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또는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확인서

 ㅇ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ㅇ 반명함판 사진 2매(사진 뒷면에 신청자 성명 기재)

 

라. 경력인정대상기관 
 ㅇ 신청서

 ㅇ 시설 현황, 자료관리 실태 및 업무 실적 관련 자료

 

3. 심사 결과 발표

 ㅇ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10월 중순 발표하며 자격증의 우편발송은 10월말 예정

 

4.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useum.go.kr) 내 ‘새소식‘란 및 자료마당 ‘학예사자격증’ 코너 또는 박물관정책과(☎ 02-2077-912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6년도 제7회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안내>

 

1.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다운로드

 ㅇ 응시원서(1만 5천원 상당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 2매 부착)

   ※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ㅇ 반송용 봉투 (응시표 반송을 위한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기재)

 

2. 기타 사항

 ㅇ 준학예사 자격증은 준학예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ㅇ 준학예사 자격요건 등 학예사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www.museum.go.kr) 내 ‘새소식’란 및 자료마당 ‘학예사자격증’ 코너 또는 박물관정책과(☎ 02-2077-912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6년  8월  29일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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