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국립중앙박물관
- 작성일 2006-10-10
- 조회수 10396
- 담당자 최환 (s8r+)
2006년도 하반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와 준학예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일정 공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2006년도 하반기 학예사 자격증과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신청 및 2006년도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06년도 학예사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신청 접수
ㅇ 접수기간 : 2006. 9. 11(월) ~ 9. 22(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단, 우편접수는 2006. 9. 22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접수장소 : (우 140-026)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 학예사자격증 담당자
2. 2006년도 준학예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6. 9.25(월) ~ 9. 29(금), 09:00~18:00
(*단, 우편접수는 2006. 9. 29.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접수장소 : 위와 동일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 참조
<박물관·미술관 2급·3급 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1. 자격증 교부신청 대상자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가. 2급 정학예사
① 3급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3급 정학예사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③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다. 준학예사
ㅇ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①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①호 및 ②호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경력인정대상기관
ㅇ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 2급·3급정학예사·준학예사 실무경력 기준
ㅇ 실무경력 요건
-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의 재직경력
-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실습경력 :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인턴쉽 등의 경력
-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 박물관·미술관이 아닌 기관(행정관청, 문화재발굴법인 등)에서의 경력은 불인정
※ 국·공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장명의 실무경력 증명서 제출
ㅇ 실무경력의 시기
- 학위 취득(학위과정) 시기 또는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 없음.
ㅇ 실무기간경력 산정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 9시∼오후 6시)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근무의 경우 정 2급·3급학예사는 1년을 총 2,000시간으로, 준학예사는 1,000시간으로 산정함.
- 신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는 개관일부터 신규 법인의 경우 설립허가일부터 실무경력 산정
2. 제출서류 ☞ 양식 다운로드
가. 2급 정학예사
ㅇ 신청서
ㅇ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또는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확인서
ㅇ 3급 정학예사자격증 사본
ㅇ 반명함판 사진 2매(사진 뒷면에 신청자 성명 기재)
나. 3급 정학예사
ㅇ 신청서
ㅇ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또는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확인서
ㅇ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ㅇ 학위논문 원본
ㅇ 반명함판 사진 2매(사진 뒷면에 신청자 성명 기재)
다. 준학예사
ㅇ 신청서
ㅇ 재직경력 증명서(재직자의 경우) 또는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확인서
ㅇ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ㅇ 반명함판 사진 2매(사진 뒷면에 신청자 성명 기재)
라. 경력인정대상기관
ㅇ 신청서
ㅇ 시설 현황, 자료관리 실태 및 업무 실적 관련 자료
3. 심사 결과 발표
ㅇ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10월 중순 발표하며 자격증의 우편발송은 10월말 예정
4.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useum.go.kr) 내 ‘새소식‘란 및 자료마당 ‘학예사자격증’ 코너 또는 박물관정책과(☎ 02-2077-912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6년도 제7회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안내>
1.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다운로드
ㅇ 응시원서(1만 5천원 상당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 2매 부착)
※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ㅇ 반송용 봉투 (응시표 반송을 위한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기재)
2. 기타 사항
ㅇ 준학예사 자격증은 준학예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ㅇ 준학예사 자격요건 등 학예사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www.museum.go.kr) 내 ‘새소식’란 및 자료마당 ‘학예사자격증’ 코너 또는 박물관정책과(☎ 02-2077-912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6년 8월 29일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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