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명칭
암행어사 순찰 기록
- 국적/시대
한국 - 조선
- 재질
종이
- 분류
문화예술 - 문헌 - 문학 - 일기/기행
- 크기
세로 25.3cm, 가로 14cm
- 소장품번호
구561
1833년(순조 33) 충청우도(忠淸右道)에 파견된 암행어사 황협(黃挾)이 충청우도에 파견된 후 지방관의 업적을 정탐한 내용을 적은 책자이다. 먼저 첫머리에는 황협이 이 해 1월 7일 충청우도 암행어사에 임명된 후 6월 10일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기까지의 과정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순조가 황협에게 준 비밀 명령서인 밀지(密旨)가 있는데, 위로는 감사와 수령이 다스리는 내용이 어떠한지, 흉년에 따른 백성들에 대한 구제상황이 어떠한지 상세히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황협이 보고하여 올린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이 있는데, 서계에는 충청감사 조병현(趙秉鉉)을 비롯한 병사(兵使)·수사(水使), 군수(郡守), 수령(縣令), 찰방(察訪), 변장(邊將) 등 지방관의 업적을, 별단에는 백성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들을 적었다. 여기서 제기된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은 토지세와 군역의 부과 및 양곡을 대여하고 환수하는 환곡 등 삼정(三政)의 문란임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사가 서계에서 지적한 부패하고 무능한 관리들에 대해서 이조·병조에서 처리 방안을 왕에게 보고한 이병조회계(吏兵曹回啓)가 실려 있다. 한편 끝부분에는 수행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1836년(헌종 2) 정월에 반포된 권농윤음(勸農綸音)이 붙어 있다. 이 시기 충청우도의 사회 문제, 지방관의 통치 내용을 자세히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일성록日省錄』 순조 33년 6월 10일자에도 황협의 서계와 별단이 실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