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명칭
經國大典
- 국적/시대
한국 - 조선
- 재질
종이
- 분류
사회생활 - 사회제도 - 기타 - 기타
- 크기
세로 32.5cm, 가로 21.5cm
- 소장품번호
증3488
經國大典 조선 朝鮮 1661년 ‘나라를 경영하는 큰 법전’이라는 뜻의 조선시대 기본 법전이다. 조선은 개국 후 전대의 법 규정을 정리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을 반포하였지만 규정이 없거나 규정 사이에 모순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그때마다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다. 세조世祖(재위 1455~1468)는 이를 일신하기 위해 항구적인 법률 제정을 논의하였고, 이후 편찬을 시작하여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전六典으로 구성된 법이 성종成宗(재위 1469~1494) 16년(1485)에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의 완성은 조선 전기에 이룩된 가장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 세력이 국가 전반을 체계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규범 체계가 확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