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명칭
井邑郡守報告書, 정읍군수 보고서
- 국적/시대
한국 - 대한제국
- 재질
종이
- 분류
사회생활 - 사회제도 - 문서 - 관(공)문서
- 크기
세로 30.7cm, 가로 34.6cm
- 소장품번호
구1310
1903년(광무 7) 정읍군수 조한기(趙漢箕)가 관찰사 조한국(趙漢國)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담양에 사는 박은돈(朴殷敦)·이종협(李宗夾), 광주에 사는 최병학(崔丙學) 등 세 명이 정읍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암행어사를 수행하는 군졸이라 거짓 행세를 하므로 체포하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육릉봉(六稜棒)을 올려보내니 그것이 과연 암행어사 수행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처분[題辭]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군수의 수결(手決: 서명)이나 관인(官印)이 전혀 찍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고서의 원문이 아니라 군에서 보관하기 위해 작성한 보관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