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 국립부여박물관
- 번호 2016-04B001
- 기관 국립부여박물관
- 시행일 2016-12-02
- 담당자 기획운영과 이은미 (041-830-8405)
- 조회수 2373
국립부여박물관 공고 제 2016 - 00호
국립부여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
국립부여박물관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2월 2일
국 립 부 여 박 물 관 장
○ 국립부여박물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향후 국립부여박물관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채용예정 인원 : 총 1명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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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임용예정직급 |
대체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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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
한시임기제 6호 |
전문경력관 나군 |
1 |
학예연구실 |
ㅇ 국제교류(중국) - 국제교류 - 문화행사(공연 등) |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임용직급 (지역-대체직급-대체분야)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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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6호 (부여-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 |
경 력 기 준 |
3.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 위 기 준 |
1.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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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관련경력】 중국어 통역 업무 및 중국 관련 국제교류 【직무분야 관련학과】 중어통역과, 중어교육학과 등 중어통역과 관련 있는 학과 【우대사항】 중국어(新HSK 하(4급 이하) 이상, TCS 하(4level 이하) 이상) 컴퓨터 자격증(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1·2급)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의 자격 요건(경력 및 학위 기준) 인정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차 :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직무 관련 근무실적, 관련분야 자격증(新HSK, TSC), 기타능력(컴퓨터)⋅실적(박물관 및 문화행사) 평가,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 심사 뒤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합격자 선발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2016. 12. 2.(금) ~ 2016. 12. 8.(목)
-접수방법 : 나라일터( www.gojob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립부여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국립부여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 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및 우편<방문> 제출 모두 가능)
① 온라인(나라일터)상 작성 첨부: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증빙서류 제출(방문) 마감 : 2016.12.8.(목), 18:00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정보화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 충청남도 부여군 금성로 5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우)33156 |
-관련서류(온라인) 제출 시,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대체직급/ 업무분야)-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하기 바람.
예)한시6호(전문경력관 나군) – 홍길동(경력증명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12.15.(목) 11:00
○ 면접시험 : 2016.12.21.(수) 14: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1.6.(금) 11: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ojobs.mopa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에 게시 및 국립부여박물관 누리집( http://buyeo.museum.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누리집에 게시
※ 선발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한시 6호는 봉급월액(주 35시간 근무 기준): 179만원 정도
-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시 가입
-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
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뒤, 국립부여박물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을 일절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 041-830-8405, 이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