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명칭
暗行御史節目
- 국적/시대
한국 - 조선
- 재질
종이
- 분류
사회생활 - 사회제도 - 문서 - 관(공)문서
- 크기
세로 25.9cm, 가로 89.8cm
- 소장품번호
구1929
고종 때 지방에 파견된 암행어사가 군정(軍政)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마련한 절목으로 ′후록(後錄)′만 남아 있다. 호장(戶長) 홍태호(洪泰浩)와 부이방(副吏房) 홍치호(洪致浩)의 수결(手決: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암행어사의 지시로 이 마을의 아전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열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조선 후기 각 마을에 물리는 세금이었던 동포제(洞布制)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 규칙들이다. 언제, 어느 마을에 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종대 시행된 동포제가 언급되고 있는 점, 절목의 9조에 이 절목을 아홉 건 작성하여 일곱 건은 각 면, 한 건은 향교, 한 건은 관아[邑上]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일곱 개 면으로 구성된 고을에 파견된 암행어사가 주도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