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은(花銀)
왕실일생/가례(嘉禮)
가례(嘉禮)/가례(嘉禮)
가례_가례 진행 물품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상)(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上))
1759
화은(花銀)은 은으로 만든 꽃 모양의 예물로 화은의 형태를 그린 그림을 화은식(花銀式) 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제와 왕세제빈 등의 혼례 의식 중 납징(納徵) 절차에서 화은을 사용하였다.
왕실의 혼례는 납채(納采), 납징, 고기(告期), 책비(冊妃) 혹은 책빈(冊嬪), 명사봉영(命使奉迎), 동뢰(同牢)의 여섯 가지 의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납징은 혼례의 확정을 알리는 왕의 교서와 비단 묶음[속백(束帛)], 화은, 술[청주(淸酒)], 말 등의 예물을 신부 집으로 보내고, 신부 집에서는 이를 삼가 받드는 의식이다. 고기는 신부를 맞이하는 날(즉 혼례일)을 신부 집에 알리고, 신부 집에서는 이를 삼가 받드는 의식으로, 일반적인 혼례의 청기에 해당한다.
화은(花銀)은 은으로 만든 꽃 모양의 예물이다.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제와 왕세제빈 등의 혼례 의식 중 납징(納徵) 절차에서 화은을 사용하였다. 왕실의 혼례는 납채(納采), 납징, 고기(告期), 책비(冊妃) 혹은 책빈(冊嬪), 명사봉영(命使奉迎), 동뢰(同牢)의 여섯 가지 의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혼인의 육례(六禮), 즉 납채,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 청기(請期), 친영(親迎)과는 명칭과 세부 절차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납채는 왕비나 왕세자빈·왕세제빈으로 간택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왕의 교서(敎書)와 예물인 기러기를 신부의 집으로 보내고, 신부 집에서는 이를 삼가 받드는 의식이다. 납징은 혼례의 확정을 알리는 왕의 교서와 비단 묶음[속백(束帛)], 화은, 술[청주(淸酒)], 말 등의 예물을 신부 집으로 보내고, 신부 집에서는 이를 삼가 받드는 의식이다. 고기는 신부를 맞이하는 날(즉 혼례일)을 신부 집에 알리고, 신부 집에서는 이를 삼가 받드는 의식으로, 일반적인 혼례의 청기에 해당한다. 책비는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 책빈은 왕세자빈이나 왕세제빈으로 책봉하는 의식이다. 명사봉영은 왕이 파견한 정사(正使) 일행이 왕비나 왕세자빈·왕세제빈 등을 대궐로 모시고 들어오는 의식으로, 일반 혼례의 친영에 해당한다. 동뢰는 혼례를 마친 후 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 등이 축하 연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진상된 음식과 술잔을 함께 받으며 나누는 의식이다.
일반적인 혼례와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책봉 의식으로서, 왕비나 왕세자빈 등은 단순히 혼례만을 올리는 일반 신부들과는 달리, 왕이나 왕세자 등과의 혼례를 통해 존엄한 왕실의 구성원이 되고 내명부(內命婦)의 관작(官爵)을 획득하기 때문에, 책봉이라는 절차를 통해 왕으로부터 그 지위와 관작을 임명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왕비와 왕세자빈 등의 책봉은 왕실 혼례의 중간 절차이긴 하지만, 그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하나의 독립된 의식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지녔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의 국가 전례서(典禮書)에서는 책봉 절차만을 정리한 의주(儀注: 각종 의례의 세부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규범문)들을 혼례의 의주로부터 별도로 독립시켜 수록하였다. 왕비, 왕세자빈 등의 책봉 의식을 (따로) 정리한 의주로는 ‘책비의(冊妃儀)’, ‘책왕세자빈의(冊王世子嬪儀)’, ‘책왕세제빈의(冊王世弟嬪儀)’, ‘책왕세손빈의(冊王世孫嬪儀)’ 등이 있다. 책봉 의식까지를 포함한 혼례의 모든 절차를 정리한 의주로는 ‘납비의(納妃儀)’가 있다.
왕실의 혼례는 가례(嘉禮)라고도 하는데, 이 때의 가례는 좁은 의미의 가례이다. 넓은 의미의 가례는 왕실 혼례를 비롯하여, 국가와 왕실의 각종 경사를 맞아 베푸는 잔치인 연향(宴享)이나 진연(進宴),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 중국의 외교 문서를 맞이하고, 중국에 외교 문서를 보내는 의식, 왕실 구성원의 관례(冠禮) 및 책봉(冊封) 의식, 국가와 왕실의 각종 경사를 맞아 왕·왕비·왕대비·대왕대비 등 왕실 어른들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의식, 각종 하례(賀禮) 의식, 세시(歲時)의 주요 조회(朝會) 의식, 왕이 왕세자, 왕세제 등의 관례나 혼례에서 덕담을 내리거나 훈계하는 의식[임헌(臨軒)], 백성들에 대한 각종 구휼(救恤) 의식과 양로연(養老宴), 전국적인 사면령, 관리를 임명하는 의식, 왕의 교서(敎書)를 반포하는 의식, 왕이 친림하여 과거(科擧)를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합격 증서를 내리는 의식, 왕세자와 왕세손의 학업에 관련된 의식 등을 다양하게 포괄하였다.
이 화은은 1759년(영조 35) 음력 6월에 66세의 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4~1776)와 영조의 계비(繼妃)인 15세의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 金氏, 1745~1805)의 가례를 거행할 때 납징 절차에서 예물로 사용된 것이다.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서 납채 절차는 음력 6월 13일, 납징 절차는 6월 17일, 고기는 6월 19일, 책비는 6월 20일, 명사봉영(친영)과 동뢰는 6월 22일에 각각 봉행되었다. 이 그림의 화은의 치수와 무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의궤(儀軌)들을 보면 왕실 혼례에 사용된 화은은 무게 50냥(1.875kg) 정도이고, 전체 지름은 5촌 2푼(약 15.7cm), 가운데 구멍의 지름은 1촌 1푼(약 3.3cm) 정도라고 한다. 화은은 조선 전기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후기부터 사용되었다.(박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