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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년(영조 15) 1월 28일 영조(英祖)가 친히 올린 친향선농의(親享先農儀)와 직접 밭가는 친경의(親耕儀)를 기록한 의궤이다. 친경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농업을 권장하는 의미로 행한다. 선농단(先農壇)에서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에게 제사하는 선농제(先農祭)를 친히 지낸 후 이어 동적전(東籍田)에서 왕이 직접 쟁기를 미는 친경의가 행해졌다. 이 의궤는 1월 28일에 거행된 친향선농의 및 친경의, 교서반강의(敎書頒降儀), 친림노주의(親臨勞酒儀) 등 농사와 관련된 일련의 의례 거행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및 의례 시행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영조의 명에 의해 의례를 위한 별도의 도감을 설치하지 않고 예조의 주관 아래 거행하였다.
영조 대에는 친경의가 1739년, 1753년(영조 29), 1764년(영조 40), 1767년(영조 43) 네 차례 행해졌다. 이 의궤는 영조 대에 행해진 첫 번째 친경의를 기록한 것이다. 이때의 친경에는 영의정 이광좌(李光佐)와 종실(宗室) 장계군(長溪君) 병(棅)이 종경재신(從耕宰臣)으로, 예조 판서 윤순(尹淳)이 예의사(禮儀使)로, 호조 판서 유척기(兪拓基)가 경적사(耕籍使)로 참여하였고 기타 이조 판서, 병조 판서를 비롯한 종친(宗親), 재신(宰臣), 대간(臺諫) 등이 각각 역할을 달리하여 의례에 참여하였다. 백성 가운데에는 나이 75세 이상의 기민(耆民)과 농경인(農耕人) 등이 함께 하였으며 밭을 가는 소, 기타 농기구 등이 준비되었다. 의례를 위한 연습은 세 차례였는데, 첫 번째 연습[初度習儀]은 1월 24일, 두 번째 연습[二度習儀]은 1월 25일, 세 번째 연습[三度習儀]은 1월 26일에 이루어졌다.
친경의를 위해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 왕이 밭을 가는 자리인 경적위(耕籍位)는 남유문(南壝門) 너머 동남쪽에 마련하며, 왕의 어좌(御座)는 관경대(觀耕臺) 위에, 이하 밭을 갈 종친과 재신, 판서와 대간, 경기관찰사와 수령, 이하 서인(庶人)과 기민의 자리, 그리고 왕이 쟁기로 직접 밭을 가는 자리인 친경뢰석(親耕耒席)도 마련한다. 친경의를 위해 음악이 준비되는데, 등가(登歌) 악대는 관경대 위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는 관경대에서 마주보이는 위치로 서인이 밭을 가는 자리의 서남쪽에 북향하여 설치된다. 왕이 직접 쟁기를 미는 횟수는 다섯 차례[五推禮]이며 종경재신은 일곱 차례[七推禮], 판서, 대간 등은 아홉 차례[九推禮]이다.
이 의궤는 도감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예조가 주관하여 편찬했다. 의궤의 내제는 ‘건륭사년기미정월십사일 선농단친경의궤(乾隆四年己未正月十四日 先農壇親耕儀軌)’로 되어 있다. 전체 1책으로 목차는 없고 전교(傳敎)·계사(啓辭)·의주질(儀註秩)·이문질(移文秩)·감결질(甘結秩)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교는 왕의 명령을 모은 것으로 1739년 1월 13일의 “『오례의(五禮儀)』의 친경의주(親耕儀註)를 베껴 들여라”는 내용으로 시작되어 의례가 거행된 1월 28일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계사는 전교와 함께 기록하였다. 이어지는 의주질에는 선농제를 위해 왕의 거가(車駕)가 출궁하고 환궁할 때 행하는 의례인 ‘친향선농시출환궁의(親享先農時出還宮儀)’로 시작하여 왕이 친히 행하는 ‘친향선농의’, 왕이 직접 쟁기로 밭을 가는 ‘친경의’, 농사와 관련된 교서를 반포하는 ‘교서반강의’, 친경을 마친 후 신하와 백성의 수고로움에 대해 술과 음식으로 위로하는 ‘친림노주의’의 다섯 가지 의주가 수록되어 있다. 이문질은 각 협조관청에 보내는 공문을 모은 것이며, 감결질은 주로 하급관청에 내리는 명령이나 지시사항과 관련한 공문을 모은 것이다. 감결질의 끝부분에는 친경도병풍(親耕圖屛風)이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보인다.
이 의궤는 동궁(東宮)에게 올리는 어람용(御覽用: 조선시대의 의궤는 왕, 왕세자를 위한 것을 어람용으로, 기타 각 기관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은 분상용(分上用)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이하 어람용으로 표기한다. 대한제국 시기 이후에는 황태자를 위한 것을 예람용(睿覽用)이라 표기하였다.)으로 제작된 것이다. 그러한 정황은 의궤 본문에서 동궁내상용(東宮內上用) 의궤를 위해 특별히 초주지(草注紙)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비롯한 여러 곳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분상용(〈奎 14937〉)의 표지 이면에 보이는 반사기(頒賜記)에도 ‘동궁내상(東宮內上) 1건(件), 사고상(史庫上) 1건, 의정부상(議政府上) 1건, 예조상(禮曹上) 1건, 봉상시상(奉常寺上) 1건’으로 기록하여 당시 제작된 의궤는 총 5건이며 이 의궤는 동궁에게 올린 어람용 의궤임이 확인된다. 의궤의 표지가 현재 개장이 되었지만 원표지가 초록연화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동궁에게 올린 것임이 확인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어람용 외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처 미상본 2건(〈奎 14537〉,〈奎 14937〉)이 소장되어 있다. 어람용과 분상용과 비교할 때 내용상 큰 차이는 없지만 외형상의 차이를 보인다. 어람용과 분상용(〈奎 14937〉)과의 차이점을 어람용/분상용의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양 비단(원: 초록연화문단)/홍포(紅布) 표지, 변철:놋쇠(연화당초문)/변철:놋쇠, 국화동(菊花童) 5개/박을정(朴乙丁) 3개, 본문 초추지(草注紙)/본문 저주지(楮注紙), 사주단변(四周單邊) 흑색괘선/사주쌍변(四周雙邊) 적색인찰선으로 되어 있다. 또 어람용에는 판심(版心)이 없지만 분상용에는 판심이 상하내향이엽화문흑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黑魚尾)로 되어 있다. 어람용 『친경의궤』는 분상용보다 장수가 31면 많다.
또 앞부분에 수록된 관경대도(觀耕臺圖)의 경우 이 의궤에는 좌목에 이어 바로 관경대도를 수록했다. 그러나 분상용(〈奎 14937〉)의 『친경의궤』에는 전교(傳敎) 바로 앞에 관경대도를 수록하여 위치가 다르다. 관경대도의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어람용의 관경대도에는 등가(登歌), 헌가(軒架) 악대의 위치를 모두 표기해 놓았지만 분상용(〈奎 14937〉)에는 등가의 위치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또 어람용에는 왕이 밭을 가는 친경위(親耕位) 주변에 위치하는 인물을 일일이 표기하지 않았지만 분상용(〈奎 14937〉)의 『친경의궤』에는 예의사, 승지, 사관 등의 위치를 일일이 기록해 놓아 차이가 있다.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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