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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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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등자(金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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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등자(金鐙子)
- 금등자(金鐙子)
- 금등자(金鐙子)
- 금등자(金鐙子)
- 금등자(金鐙子)
- 금등자(金鐙子)
- 금월부(金鉞斧)
- 금월부(金鉞斧)
- 금월부(金鉞斧)
- 금월부(金鉞斧)
- 금입과(金立瓜)
- 금입과(金立瓜)
- 금입과(金立瓜)
- 금입과(金立瓜)
- 금장도(金粧刀)
- 금장도(金粧刀)
- 금장도(金粧刀)
- 금장도(金粧刀)
- 금횡과(金橫瓜)
- 금횡과(金橫瓜)
- 금횡과(金橫瓜)
- 금횡과(金橫瓜)
-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
- 모절(旄節)
- 모절(旄節)
- 모절(旄節)
- 모절(旄節)
- 모절(旄節)
- 모절(旄節)
- 모절(旄節)
- 모절(旄節)
- 백택기(白澤旗)
- 백택기(白澤旗)
- 백택기(白澤旗)
- 백택기(白澤旗)
- 봉선(鳳扇)
- 봉선(鳳扇)
- 봉선(鳳扇)
- 봉선(鳳扇)
- 연여(輦輿)
- 연여(輦輿)
- 은관자(銀灌子)
- 은관자(銀灌子)
- 은교의(銀交倚)
- 은교의(銀交倚)
- 은답장(銀踏掌)
- 은답장(銀踏掌)
- 은등자(銀鐙子)
- 은등자(銀鐙子)
- 은등자(銀鐙子)
- 은등자(銀鐙子)
- 은등자(銀鐙子)
- 은등자(銀鐙子)
- 은등자(銀鐙子)
- 은등자(銀鐙子)
- 은우자(銀盂子)
- 은우자(銀盂子)
- 은월부(銀鉞斧)
- 은월부(銀鉞斧)
- 은월부(銀鉞斧)
- 은월부(銀鉞斧)
- 은입과(銀立瓜)
- 은입과(銀立瓜)
- 은입과(銀立瓜)
- 은입과(銀立瓜)
- 은장도(銀粧刀)
- 은장도(銀粧刀)
- 은장도(銀粧刀)
- 은장도(銀粧刀)
- 은횡과(銀橫瓜)
- 은횡과(銀橫瓜)
- 은횡과(銀橫瓜)
- 은횡과(銀橫瓜)
- 작선(雀扇)
- 작선(雀扇)
- 작선(雀扇)
- 작선(雀扇)
- 주장(朱杖)
- 주장(朱杖)
- 주장(朱杖)
- 주장(朱杖)
- 중궁전(中宮殿)
- 청개(靑蓋)
- 청개(靑蓋)
- 청개(靑蓋)
- 청개(靑蓋)
- 청선(靑扇)
- 청선(靑扇)
- 청선(靑扇)
- 청선(靑扇)
- 홍개(紅蓋)
- 홍개(紅蓋)
- 홍개(紅蓋)
- 홍개(紅蓋)
- 홍양산(紅陽繖)
- 홍양산(紅陽繖)

1752년(영조 28) 5월에 인원왕후 김씨(仁元王后 金氏, 1687~1757), 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5~1776), 정성왕후 서씨(貞聖王后 徐氏, 1692~1757)에게 존호를 올린 과정을 기록한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상하 2책 중 하책에 수록된 반차도(의장도)이다. 1752년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가 육순이 되는 해여서 기념을 겸하여 영조와 숙종(肅宗)의 둘째 계비 인원왕후에게 함께 존호를 올렸다. 2월 29일 빈청회의에서 인원왕후에게 ‘수창(壽昌)’, 영조에게 ‘장의홍륜광인돈희(章義弘倫光仁敦禧)’, 정성왕후에게 ‘장신(莊愼)’이라는 존호를 올리기로 정하였다. 이어 도감에서 존호의 취지를 적은 옥책과 존호를 새긴 옥보 준비에 들어갔고, 5월 26일 진시에 창경궁 명정전(明政殿)에서 영조에게, 사시와 오시에 통명전(通明殿)에서 인원왕후와 정성왕후에게 각각 책·보를 올렸다.
도감에서는 5월 15일 존호시 대왕대비전과 중궁전의 의장도(儀仗圖)를 예(例)에 따라 그려서 영조에게 올렸다. 당시의 의장도는 연여와 의장을 담당한 도감 삼방에서 제작하였다. 의장도는 존호를 올릴 때 내전에 진열하는 의장을 순서대로 그린 것으로, 1747년(영조 23) 영조가 인원왕후의 육순을 기념하여 존호를 올리면서 그리도록 하교하여 제작되기 시작하여 1751년(영조 27)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도 그려졌다. 영조는 왕실 어른에게 존호를 올리는 내전 의례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의장도를 제작케 하여 그에 따라 진열하도록 한 것이다.
이 반차도는 존호의례 후 제작된 8건의 의궤 중 어람용 의궤에 수록된 의장도이다. 8면으로 되어 있는데 대왕대비전의 의장도 4면, 중궁전의 의장도 4면을 합해 놓았다. 보통의 반차도와는 달리 사람이 없고 의장기와 의장물의 그림만 배열되어 있다. 1면의 홍양산과 청선, 2~3면의 은답장·은교의·은관자·은우자 등 의장물은 중앙에 놓여 오른쪽을 향해 엎어진 모습으로, 나머지 좌우 열에 놓인 의장기와 의장물들은 중앙을 향해 엎어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4면에는 대왕대비의 연여가 개방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국조오례의』 「가례」 ‘노부’에 규정된 왕비 의장 55자루와 연여, 주장(朱杖) 20자루를 그린 것이다. 내전 전정(殿庭)에 의장을 진열할 때에는 홍양산과 홍개와 청개는 단상(壇上)에 놓이고, 청선은 어좌 뒤에 배치되며, 나머지 의장은 전정의 동서에 나뉘어 서고 연여는 따로 한쪽에 놓였다. 이 의장도는 그렇듯 전정에 진열하는 의장과 연여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내전의 의장은 모두 의녀나 침선비(針線婢), 비자(婢子) 등 여성들이 들었으므로 여성들을 등장시키지 않고 의장만 나열한 특이한 의장도가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어쨋든 이러한 의장도는 영조 대에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의 의궤 4종(1747, 1751, 1752, 1753년)에만 수록되고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송희)
국립중앙박물관 이(가) 창작한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하)(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下)) 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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