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 소장품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전까지 소장유물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 소장품복제자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진복제는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주1회 신청수량을 20점 이내로 제한합니다.
- 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품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유물 복제 담당자
- 소장품 촬영 허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김재영 (전화 02-2077-9403 / 팩스 02-2077-9921 / 이메일 prog95@korea.kr)
- 소장품 사진 복제 허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김재영 (전화 02-2077-9403 / 팩스 02-2077-9921 / 이메일 prog95@korea.kr)
복제수수료(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인지)
유물복제 가격안내를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로 나타낸 정보 제공 테이블 입니다.
구분 |
내역 |
수량 |
요금 |
비고 |
소장품복제 |
특수촬영(3D등) |
1점 |
30,000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방송촬영(비디오) |
1건 |
30,000원 |
일반촬영(사진기) |
1장 |
30,000원 |
탁본 |
1점 |
30,000원 |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정밀실측 |
1점 |
30,000원 |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사진복제 |
디지털자료 |
파일 |
무료 |
종류 |
11˝×14˝(A3) |
6.5˝×10˝(A4) |
5˝×7˝이하(A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