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정의

      소장품의 디지털 이미지 이용 및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받는 것

    • 사진자료 이용 안내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이뮤지엄에서 공공누리 정책에 따라 출처표시 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
        단,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에서 허락되지 않은 사항(상업적 이용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함
      • 사진이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하단 접수 안내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접수 및 신청서 작성 요령

      • 소장유물 복제 허가 신청서(기관-공문/ 개인-담당자 이메일) 제출
      •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함
      • 신청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 유물 번호와 명칭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이뮤지엄의 소장품 검색 참고
        - 도록의 경우 책의 제목과 쪽수, 도판 번호, 도판 이름 등을 기입
        - 개인 연구자, 출판사는 복제 목적에 출판정보(저자, 제목, 출판 일자) 상세히 기술
    • 허가조건

      •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혹은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 불허
      • 이미지를 제공받은 경우, 허가 목적 사용 후 즉시 폐기
      • 복제물 하단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
      • 허가 받은 출판물은 유물관리부 사진 복제 담당자에게 1부 제출
    • 준수사항

      • 타인이 대리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함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사진이용은 1회 신청수량을 20매 이내로 제한
      • 허가조건 위반 시 추후 디지털 이미지 사용 허가에 제한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