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중앙박물관
- 작성일 2009-04-15
- 조회수 4340
- 담당자 유물관리부 선유이 (s8r+)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구입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 구입 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4.16
국립중앙박물관장
1.구입 대상 유물
ㅇ고려시대(918년 ~ 1392년) 역사자료
- 고려시대 전적류 (고문서 불포함)
- 고려시대 농기구, 의약기구, 도량형 자료
ㅇ조선시대 (1392년 ~ 1910년 대한제국기 까지) 역사자료
- 주요 전적류 (고문서 불포함) : 기호학파 관련 문집·서간류 우선구입
- 한글 관련자료 : 한글이 들어간 각종 기물, 기타 희귀 한글자료(송강가사, 면앙정가, 훈민정음, 월인천강지곡 등)
- 고지도·지지 : 강원도, 충청남도, 경주 지역 관련 고지도·지지 우선구입
- 대한제국기 공문서
ㅇ기타
- 왕실 관련자료(왕실 의궤, 왕실 인장, 성종·연산군·광해군 관련자료 등)
- 임진왜란 관련자료
- 기타 박물관 전시에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유물
※ 한국 외 타국가 유물, 한국 미술사 관련유물, 고문서류의 역사자료 등 상기 구입대상유물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유물은 서류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신청 자격 : 개인소장가(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 도굴, 도난,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 매도신청 불가
3.구입 절차 : 서류 심사(제1차) 후, 선정된 유물만을 대상으로 유물 접수(제2차)
유물매도신청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서류심사결과 통지 → 유물 실물 접수 → 유물평가위원회(총 3회) →
심의 평가결과 통지 및 매매여부 협의 → 매매계약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서류접수
ㅇ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5월 1일 등기소인분까지 유효)를 원칙으로 함
ㅇ우편 접수기간 : 2009년 4월 27일(월) ~ 5월 1일(금)
ㅇ우편 접수 주소 : (우편번호 140-0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135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구입담당자 앞
ㅇ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
- 유물매도신청서(매도신청유물: 15건 이내) 1부
- 매도신청유물명세서(유물 1건당) 각 1부: 해당유물 칼라사진 1매 부착(규격 3˝×5˝)
※ 제출서류양식은 당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십시오.
※ 전적류의 경우는 반드시 내지 첫째 면을 촬영한 사진을 부착해주십시오.
5.서류심사 결과 통지
- 실물 접수 대상유물 선정결과 및 유물 접수기간 통지 : 5월 중순경
※ 서류접수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6.유물 실물 접수
ㅇ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서류심사 결과 실물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된 경우에만 개별 통지하여 유물 실물 접수
ㅇ유물 접수시 제출서류 및 준비물
- 매도신청유물 중 서류심사 통과 유물(15건 한도)
- 매도신청유물 칼라사진(서류 접수시와 동일사진, 규격3˝×5˝)···유물 1건당 3매
- 매도신청인의 도장(자필서명이나 지장도 가능)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통
-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통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앞·뒷면 사본 1통
- 대리접수일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통
7.유물 심의평가 결과 통지 및 매매여부 협의
ㅇ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 구입을 위한 예비평가위원회(1차), 선정위원회(2차), 문화재위원회(3차)의
심의 평가를 거쳐 구입대상유물과 평가액을 결정하되, 최종 결정은 구입유물 문화재위원회의 평가에 의함
ㅇ결과 통지 예정시기 : 7월 중순 예정
※ 구입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9.소유권 이전
-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10.기타 사항
-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를
참조하시거나,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02-2077-9387, 9396/ 담당자: 선유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ㅇ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신청유물명세서 작성방법
- 유물매도신청서 작성시 유물의 명칭, 수량, 시대, 크기, 구조특징/판본, 요구액(한글 표기)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구조특징/판본’란에는 형태상 특징(보존상태,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 매도신청유물명세서 작성시 유물의 명칭, 수량, 크기, 시대, 요구액, 소장경위, 구조 특징을 상세하게 기재하십시오.
사진란에는 해당유물 칼라사진 1매(규격 3˝×5˝)를 부착해주십시오.
ㅇ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ㅇ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ㅇ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매도유물명세서 다운받기[다운받기]
※ 유물매도신청서 다운받기[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