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9급(방호,운전)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 등록일2017-03-27
  • 조회수11892

  

2017년도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9급(방호, 운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립중앙박물관은 공무원 9급(방호, 운전)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장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06호)


 


2.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직급

직렬

인원

담당 업무

근무지*

9급

방호

5명

박물관 방호 및 방문객 안내․질서유지

* 중앙박물관(서울) 근무형태: 토요일, 공휴일 정상 근무 또는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자

* 소속박물관(청주, 대구, 나주) 근무형태: 토요일, 공휴일
   정상근무(월요일
휴무, 주 1회 대체휴무 실시), 주야간 근무
   가 가능한자

서울(2명)

청주(1명)

대구(1명)

나주(1명)

운전

1명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운영

서울(1명)


* 임용자는「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됨

          * 향후 인사 수요에 따라 근무지는 변동될 수 있음

          * 방호직렬의 경우, 응시 지역은 택일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개별 응시자격


개별 응시자격

분야

우대 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9급(방호)

ㅇ방호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ㅇ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공수도, 우슈․쿵푸)

ㅇ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소지자

ㅇ컴퓨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
 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
 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개별 응시자격

분야

필수 응시 자격

우대 사항

(서류전형에만 적용)

9급(운전)

ㅇ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ㅇ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뒤 채용예정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ㅇ자동차정비자격증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컴퓨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
  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
  프로세서 1급


※ 우대요건 충족여부는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가산특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4급이상 보유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득할 경우 가산점 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
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서류전형에서만 인정)

 

4. 채용시험 방법

ㅇ 서류전형: 채용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건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①자기소개서, ②관련분야 직무경력, ③업무련 자격증 등 종합평가
                                                   (우대사항 참고)


ㅇ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대상자별 면접 뒤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 기간: 2017. 4. 4.(화) ~ 4. 6.(목)

ㅇ 접수 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우)0438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응시서류 겉면에 “공무원 9급(방호,운전) 채용서류 재중” 명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접수시간: 09:00~18:00(12~13시 제외)

- 방문 접수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6층 행정지원과

※ 제출서류 미비,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6. 시험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5. 11.(목)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누리집 게재 및 개별연락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
          ㅇ 면접시험: 2017. 5. 24.(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날짜․장소 공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누리집 게재
          ㅇ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6. 15.(목) 예정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누리집 게재
          ㅇ 임용시기: 2017. 7. 1.(토) 임용 예정
             ※ 우리 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될 경우 누리집에 공지)


7.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제출서류는 A4 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을 소정란에 부착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제출서류 총괄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자필이력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 부착) ※반드시 자필로 작성


자기소개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운전경력증명서 1부.(운전직 응시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해당분야 자격증, 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8. 기타

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 ’17. 6. 15 ~ 6. 30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방호분야는 복수지원이 불가합니다(서울, 청주, 대구, 나주 중 택 1)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차점자 순으로 6개월 내에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누리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응시자는 응시원서,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해야 하며, 응시 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77-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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