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원고 작성방법

  • 1 원고는 한글 및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원고의 구성
    • 1)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명(연구자의 기관명을 각주에 표시)

      ·공동 집필일 경우, 주저자(연구책임자)와 공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공저자 순으로 표시한다.

    • 2) 국문초록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하되 400자 이내(띄어쓰기 포함)로 한다.

    • 3) 영문 초록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하되 250단어 이내로 한다.

    • 4) 중심어(Key Words) · 중심어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표기한다.

      · 중심어는 국문, 영문 모두 각각 5개 이내로 제한한다.

    • 5) 원고목차 및 소제목

      · 장(章 ), 절(節), 항(項)의 번호는 1., 1.1., 1.1.1.의 순서로 매긴다.
      · 목차에는 장과 절까지만 표시한다
      · 머리말과 맺음말에도 번호를 매긴다.

    • 6) 본문

      ·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한자나 외래어는 괄호 속에 병기(倂記)한다.
      · 본문 중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를 따로 쓰지 않고 본문 말미에 참고문헌으로 기록하며, 원문 인용은 “ ”로 표시한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한다.
      · 원고 내에 사용된 사진, 도면, 지도 등은 모두 ‘도’로 통일하며,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도(사진, 도면, 지도 등 포함), 표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예) 도1., 표1.
      · 괄호가 중첩될 때에는〔...( )...〕와 같이 처리한다.

    • 7) 참고문헌

      · 참고문헌을 나타낼 때는 인용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 인용 문장의 마지막에 대괄호[ ] 속에 표기한다.
      예) 박물관 보존과학지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1].
      · 학술지 :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진하게), 면, 년도(괄호 안) 순으로 기입한다.
      예) 홍길동, 황남대총 출토 철기유물의 보존, 박물관 보존과학 12, p9-14, (2012).
      · 단행본 : 저자명, 서명(이탤릭체), 면, 출판사명, 출판도시, 출판년도(괄호 안)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 홍길동, 박물관 보존과학 40년의 발자취, p188-199, 보존과학 우리문화재를 지키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2016)
      예) J. Campbell, Castings 2nd ed., p99-116, Butterworth-Heinemann, Oxford, (2003).
      · 학위논문 : 저자명, 제목, 학교명, 학위명, 면, 출판년도(괄호 안)
      예) 홍길동, 금속문화재 보존처리 신기술 개발 연구, 한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석사학위논문, p.34-40, (2017).
      · 웹사이트 : 기관명(혹은 저자), 제목, 웹사이트 주소, 검색연도(괄호 안)
      예)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역할, http://www.museum.go.kr/site/main/content/conservation_science_role, (2017)
      · DOI 번호가 부여된 참고문헌의 경우, 참고문헌 작성 양식에 맞게 작성하되 제일 마지막에 링크를 추가하여 넣는다.

  • 3 원고분량
    • 1) 논문: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도판(사진, 도면 포함) 20매 내외
    • 2) 자료: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도판(사진, 도면 포함) 20매 내외
  • 4 용지여백
    • 위쪽: 25mm / 아래쪽: 25mm / 왼쪽: 25mm / 오른쪽: 25mm / 머리말: 0mm / 꼬리말: 0mm /
    • 제본: 0mm

원고 투고규정

  • 제 1조 (정의)
    • 원고는 논문과 자료로 구분되며, 보존과학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 제 2조 (적용)
    • 본 규정은 박물관 보존과학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에 적용된다.
  • 제 3조 (원고투고)
    • ①투고자는 첨부의 “박물관 보존과학 원고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공동 집필일 경우, 주저자(연구책임자)와 공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공저자 순으로 표시한다.
  • 제 4조 (원고내용)
    • ①논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나 이미 발표된 학위논문과 중복되는 내용은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 ②자료: 국내외에 소개되지 않은 신자료여야 한다.
  • 제 5조 (원고매수)
    • ①논문: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도판(사진, 도면 포함) 20매 내외
    • ②자료: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도판(사진, 도면 포함) 20매 내외
  • 제 6조 (원고제출)
    • ①원고는 유형의 기록 가능한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출력한 원고 1부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e-mail 투고도 허용한다.
  • 제 7조 (원고심사)
    • ①마감일 이내에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 후 「심사위원 수정제의 답변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는 필자에게 재심사 수락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제 8조 (투고자의 권리와 제한)
    • ①투고된 모든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투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다. 단, 박물관 보존과학에 게재된 원고에 한해 학술 및 홍보를 위한 일부 인용 또는 그 활용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 9조 (기타)
    • ①필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주소를 원고 말미에 명기하여야 한다.
    • ②필자의 원고 교정은 3회 이내로 한정한다.
    • ③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연구 윤리규정

  • 제1장 총칙
  • 제 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 『박물관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지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 이 규정은 박물관이 발간하는 『박물관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 제 3조(연구 부정행위 범위)
    •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 6.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제 2장 『박물관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지 연구윤리위원회
  • 제 4조(연구윤리위원회)
    • 『박물관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중복게재 등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제 5조(위원회 구성)
    • 1.위원회는 게제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소집되는 비상설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구성한다.
    • 2.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 중에서 5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해당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고 논문 필자와 동일 소속 기관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한다.
    • 3.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들은 제 8조, 제 3장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6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박물관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지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박물관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지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사항
    • 3.『박물관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지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4.부정행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5.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여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 7조(위원회 회의)
    • 1.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 제 8조(위원회 권한과 책임)
    • 1.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3장 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 제 9조(심의 요청 및 조사)
    • 1.『박물관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지 게재 논문의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2.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제 8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 10조(비밀엄수)
    • 1.『박물관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 2.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7조 제4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 11조(제척, 기피, 회피)
    • 1.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게재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배제된다.
    • 2.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3.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의원은 해당 부정행위 논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 12조(제재조치)
    • 1.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2.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제1저자는 3년간 『박물관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은 『박물관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박물관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 3.제2항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 13조(결과 통지)
    •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제 14조(이의 신청)
    • 1.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2.위원장은 이의 신청이 있을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의 신청이 인정되면 재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원고 심사규정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 발간하는 정기학술간행물인 『박물관 보존과학』의 투고 원고가 학술지에 게재되기에 적절한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조 (심사 절차)
    • 접수된 논문과 자료의 심사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1.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 2.심사결과 취합
    • 3.수정 후 재심사 원고 재심사 의뢰
    • 4.재심사 판정
    • 5.게재 여부 결정
  • 제 3조 (심사위원)
    • 1.모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심사대상 원고 1편당 해당 분야 3인(내부 혹은 외부학자)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자료로 투고된 원고는 2인의 심사를 거친다.
    • 3.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교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학문적 업적이 있는 연구자로 한다.
    • 4.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원고를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제 4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 1.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또는 자료)를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심사위원은 논문(또는 자료)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필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또는 자료)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3.심사위원은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논문 평가를 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 내용에 대한 어떠한 공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제 5조 (심사기준)
    • 심사위원은 아래 평가항목으로 투고원고를 평가하여,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1.논문제목의 적절성
    • 2.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논리성
    • 4.독창성
    • 5.학술적 가치 및 수준
    • 6.참고문헌의 적절성
    • 7.요약문의 적절성
  • 제 7조 (이의異意 제기)
    • 심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이의 내용을 판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 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부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8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발간규정

  • 제 1조 (학술지명)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는 정기학술간행물인 『박물관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이하‘박물관 보존과학’이라 칭함)을 발행한다.
  • 제 2조 (목적)
    • 본 규정은 박물관 보존과학을 발간함에 있어, 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분석 결과, 박물관 환경조사 등을 정리한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하여, 박물관의 문화재 보존업무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보존과학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3조 (원고의 분야)
    • ①박물관 보존과학에 게재하는 원고는 문화재 보존처리, 과학적 분석, 박물관 환경조사와 관련된 연구논문 및 자료로 한다.
    • ②박물관 보존과학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 ③원고의 투고요령과 작성방법은 별도의 「박물관 보존과학 원고 투고규정」을 따른다.
  • 제 4조 (운영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박물관 내 보존과학 전공 학예연구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존과학부장이 맡는다.
    •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박물관 보존과학 발간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
      • 편집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건
      • 박물관 보존과학 발간과 관련한 기타 운영에 관한 건
    • ③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 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①편집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한다.
    • ②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며, 편집간사는 박물관보존과학 발간 담당 주무관이 맡는다.
    • ③편집위원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전임연구원, 박물관의 연구관 이상,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연구사 및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④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기준에 관한 건
      •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
      •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 ⑤편집위원회는 원고 투고 후 개최하며 소집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한다.
    • ⑥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 6조 (심사)
    • ①박물관 보존과학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정한다.
    • ②원고가 박물관 보존과학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원고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박물관 보존과학 원고심사규정」을 따른다.
  • 제 7조 (연구윤리)
    •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의 「박물관 보존과학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 제 8조 (발행)
    • 매년 5월 31, 11월 30일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