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공고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모집공고
  • 번호 2019-00B004
  • 기관 국립중앙박물관
  • 시행일 2019-04-12
  • 담당자 행정지원과 이혜민 (02-2077-9070)
  • 조회수 2936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장

 

1. 위탁개요

   가. 위탁시설명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집

   나. 위탁시설 현황

위탁시설 현황을 시설명, 소재지, 시설 규모, 보육 정원, 개원 시기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시설 규모 보육 정원 개원 시기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384㎡ 39명 2020. 3월

   다. 위탁기간 : 2020. 3. ~ 2025. 2. (5년)

 

2.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방법

   가. 본 모집은 직접제출 방식으로만 집행

   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

 

3. 모집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4. 17.(수) 15:00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1층 브리핑룸

      ○ 제안요청서 배부 :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교부 예정

      ○ 참가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신분증 지참 필수)

   나.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9. 4. 23.(화) ~ 5. 2.(목)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6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근무시간 내, 09:00 ~ 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인터넷,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법인,단체,개인),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 현황)
   -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사업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서류
   -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요약본 10부, 전산파일(CD-Rom) 1부
   - 보육시설 직접운영 또는 위탁 실적증명서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지참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다. 제안서 평가 : 2019. 5. 9.(목) 예정

   라.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발표 : 2019. 5. 10.(금) 예정

 

4. 신청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제안 신청자격을 부여

   가. 유아교육 등 아동복지관련 학과 개설 대학

   나. 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육
        시설 운영경험이 5년 이상 있는 개인
      ※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민간 보육시설 운영자는 참여를 제한함

 

< 신청자격 제외대상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5. 신청의 무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대해 무효 처리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나.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되지 아니한 신청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라.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6.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 사업제안서 종합평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 제안서 평점을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자로 선정
         -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3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해당 제안자(대표)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통한 위탁운영자 선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위탁운영자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선정된 위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나. 선정결과 통보 :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www.museum.go.kr)에 공고

 

7. 주요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보육원아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육료 징수, 운영비 집행․결산, 종사자 임면 및 시설물 관리 등

   나. 운영재원 : 국고보조(50% 이상) + 보육료 등 기타수입

   다.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라. 보육대상 : 국립중앙박물관 근무 직원의 자녀로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보육수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직원의 자녀 및 국립중앙박물관 내 입주 기관 직원의 자녀 포함

   마. 아동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사. 보육시간 : 평일 07:30 ~ 19:30(단, 시간 연장 보육 22:00까지 운영)

   아. 선정된 운영자는 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하며, 위탁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ㆍ양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 약정서,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으로 함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02-2077-9070)로 문의하시기 바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국립중앙박물관이(가)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