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 국립중앙박물관
- 번호 2019-00B004
- 기관 국립중앙박물관
- 시행일 2019-04-12
- 담당자 행정지원과 이혜민 (02-2077-9070)
- 조회수 2936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장
1. 위탁개요
가. 위탁시설명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집
나.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시설 규모 | 보육 정원 | 개원 시기 |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집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
384㎡ | 39명 | 2020. 3월 |
다. 위탁기간 : 2020. 3. ~ 2025. 2. (5년)
2.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방법
가. 본 모집은 직접제출 방식으로만 집행
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
3. 모집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4. 17.(수) 15:00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1층 브리핑룸
○ 제안요청서 배부 :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교부 예정
○ 참가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신분증 지참 필수)
나.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9. 4. 23.(화) ~ 5. 2.(목)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6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근무시간 내, 09:00 ~ 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인터넷,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항 목 | 운 영 체 | 비고 | ||
---|---|---|---|---|---|
법인 | 단체 | 개인 | |||
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 현황) -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사업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서류 -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요약본 10부, 전산파일(CD-Rom) 1부 - 보육시설 직접운영 또는 위탁 실적증명서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지참 |
다. 제안서 평가 : 2019. 5. 9.(목) 예정
라.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발표 : 2019. 5. 10.(금) 예정
4. 신청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제안 신청자격을 부여
가. 유아교육 등 아동복지관련 학과 개설 대학
나. 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육
시설 운영경험이 5년 이상 있는 개인
※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민간 보육시설 운영자는 참여를 제한함
< 신청자격 제외대상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5. 신청의 무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대해 무효 처리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나.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되지 아니한 신청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라.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6.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 사업제안서 종합평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 제안서 평점을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자로 선정
-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3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해당 제안자(대표)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통한 위탁운영자 선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위탁운영자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선정된 위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나. 선정결과 통보 :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www.museum.go.kr)에 공고
7. 주요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보육원아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육료 징수, 운영비 집행․결산, 종사자 임면 및 시설물 관리 등
나. 운영재원 : 국고보조(50% 이상) + 보육료 등 기타수입
다.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라. 보육대상 : 국립중앙박물관 근무 직원의 자녀로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보육수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직원의 자녀 및 국립중앙박물관 내 입주 기관 직원의 자녀 포함
마. 아동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사. 보육시간 : 평일 07:30 ~ 19:30(단, 시간 연장 보육 22:00까지 운영)
아. 선정된 운영자는 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하며, 위탁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ㆍ양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 약정서,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으로 함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02-2077-9070)로 문의하시기 바람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