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명칭
平安道兵馬節度使解由書
- 국적/시대
한국 - 조선
- 재질
종이
- 분류
사회생활 - 사회제도 - 문서 - 사문서
- 크기
세로 88.5cm, 가로 1552.5cm
- 소장품번호
구723
1807년 9월 평안북도 의주의 부윤(府尹: 지방 관청인 부(府)의 우두머리)이 작성한 해유문서이다. 관리가 교체될 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업무와 회계사항 등을 인계하고 그 책임을 면제 받는 것을 ′해유′라고 하며, 이때 작성하는 문서를 ′해유문서′라고 한다.전임자가 후임자에게 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을 보내고, 후임자는 여기에 이상이 없을 때 관찰사나 겸순찰사(兼巡察使)에게 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을 보낸다. 이를 받은 관찰사는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해유첩정을 첨부해서 다시 호조나 병조에 해유이관을 보낸다. 마찬가지로 호조나 병조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해유를 발급하고 이를 이조에 통고한다. 마지막으로 이조에서는 해유를 신청한 전임자에게 조흘(照訖: 해유증)을 발급하고, 이 조흘첩(照訖帖)을 받으면 해유의 모든 절차가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