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소
- 위치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168-6) - 전화02)2077-9000
주차장 가는 길
-
옥내주차장754대
754대
- 지하1층관람객용 522대(장애인용 24대, 경차·하이브리드용 36대 포함)
- 지상1층업무용 132대(장애인용 6대, 경차·하이브리드용 19대 포함)
- 지상2층업무용 100대(장애인용 3대, 경차·하이브리드용 16대 포함)
-
옥외주차장107대 (대형 78대 포함)
108대 (대형 78대 포함)
-
주차요금안내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관람객께서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요금이 자동부과되며 지하주차장의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출차가 빠릅니다.
※ 경차, 환경친화적(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 즉시 감면 적용되므로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출차가 가능합니다.
주차요금안내를 구분, 기본30분, 초과요금, 1일최대(06:00~23:00)을 목록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기본30분 초과요금 1일최대(06:00~23:00) 승용차(15인승 이하) 900원 매 10분당 300원 18,000원 중/대형차(16인승 이상) 1,800원 매 10분당 600원 36,000원 공무방문 시
박물관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회 기부회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박물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세미나, 교육생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자의 가족
경차(1,000cc이하)
환경 친화적 차동차
박물관 시설 대관 단체
다자녀 가족 중 세 자녀 이상정산금액의 50% 할인 다자녀 가족 중 두 자녀
임산부정산금액의 30% 할인 박물관회 특별․일반․후원 회원
극장용 공연관람 시3,600원 주차요금안내를 구분, 기본30분, 초과요금, 1일최대(06:00~23:00)을 목록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승용차(15인승 이하) 기본30분 초과요금 1일최대(06:00~23:00) 900원 매 10분당 300원 18,000원 중/대형차(16인승 이상) 기본30분 초과요금 1일최대(06:00~23:00) 1,800원 매 10분당 600원 36,000원 공무방문 시
박물관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회 기부회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박물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세미나, 교육생기본30분 초과요금 1일최대(06:00~23:00)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자의 가족
경차(1,000cc이하)
환경 친화적 차동차
박물관 시설 대관 단체
다자녀 가족 중 세 자녀 이상기본30분 초과요금 1일최대(06:00~23:00) 정산금액의 50% 할인 다자녀 가족 중 두 자녀
임산부기본30분 초과요금 1일최대(06:00~23:00) 정산금액의 30% 할인 박물관회 특별․일반․후원 회원
극장용 공연관람 시기본30분 초과요금 1일최대(06:00~23:00) 3,600원
승용차(15인승 이하), 중/대형차(16인승 이상): 입차 후 20분 이내 출차 시 요금면제, 요금정산 후 20분 이내 미출차 시 요금부과, 22시(2025.9.30.이후 23시) 이후 주차장 출입문을 폐쇄하오니 운영시간내에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공무내방자: 면제차량 등록(사무동 안내실) 또는 공무방문 증명서 제시
유물기증자: 기증자 자가운전차량 또는 동승 차량으로 국립박물관 기증자카드 제시
박물관회 기부회원: 면제등록차량 및 회원카드 제시
박물관 자원봉사자: 면제등록차량 또는 관련 증명서 제시
장애인: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또는 동승차량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버스(16인승이상)는 장애인(복지관) 등록차량에 한함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제시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증 제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제시
박물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면제등록차량
1,000cc 이하 차량: 1,000cc 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세미나, 교육생, 박물관시설 대관단체(주최측 차량에 한함): 참가증 등 증명서 제시
박물관회 특별/일반/후원 회원: 할인등록차량 및 회원카드 제시
극장 “용” 공연 관람 시: 사전정산(공연장 내 주차정산기 이용) 또는 관람권 제시 후 기본요금 적용
임산부: 임산부 차량 등록증 등 임신 증빙 서류 제시
다둥이 카드 3자녀 이상, 다둥이 카드 2자녀: 다자녀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둥이카드,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 등)를 지참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



X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