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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향조약
  • 다른명칭

    新增鄕約條

  • 국적/시대

    한국 - 조선

  • 재질

    종이

  • 분류

    사회생활 - 사회제도 - 문서 - 관(공)문서

  • 크기

    세로 31.6cm, 가로 30.6cm

  • 소장품번호

    구2328

1747년 충청도 보은(報恩)의 군수였던 김홍득(金弘得)이 1746년 4월부터 1750년 4월까지 만 4년간 재임하면서 관내에서 실시한 향약(鄕約)의 규약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자는 보은현에서 향약을 실시한 당대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훗날 일부만 뽑아서 다시 손으로 쓴 것이다. 김홍득의 머리말, 향약조목(鄕約條目) 19조, 향회독약법(鄕會讀約法), 벌조(罰條), 향약후부록(鄕約後附錄) 7조, 별록유민인등(別錄諭民人等) 8조로 구성되어 있다. 김홍득의 향약은 조선 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서원향약(西原鄕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18세기 수령이 주도한 대표적인 군현향약(郡縣鄕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도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시대 사회사연구사료총서朝鮮時代 社會史硏究史料叢書 1』(보경문화사, 1986)에도 원본 전문을 사진으로 복사하여 인쇄해 놓은 것[影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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