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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시행 기념비 탁본
한자
大同法 施行 紀念碑
국적/시대
한국(韓國)-조선(朝鮮)
소장기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번호
본관(本館)-100804-031
대동법大同法 시행을 기념하여 효종 10년(1659)에 세운 비이다.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로 내던 공납제도貢納制度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전田 1결結마다 쌀 12두斗를 납부하게 한 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농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벼워졌으며, 상업도 발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