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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및 포상

우리 부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우리 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부의 청렴한 공직풍토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공무원의 범위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신고대상 부패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두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 제의,유인하는 행위
  • 우리 부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된 부패관련 제한 및 금지규정 위반행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윤리강령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지급대상 :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신고사항 등(규정 제3조)
  • 지급기준 : 부패행위 등의 유형에 따라 금품ㆍ향응수수액의 10~20%이내 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 지급절차
    포상금 지급절차 : 신고서제출, 접수 및 조사, 사실확인, 상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의결, 포상금 지급

신고하기

  • 온라인(전산망)신고하기
  • 오프라인(현실공간) 신고하기
    • 접수처 : (110-703)서울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8층)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02)-3704-9984/9706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02)-2077-9103
    • 국민권익위원회 : 1588-1517 (http://www.acrc.go.kr/acrc/index.do)
신고서양식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최원영 (02-2077-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