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면접 포함)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아.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
익을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 나. 감사인사심사평가ㆍ상훈ㆍ예산ㆍ회계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 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